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단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한 것이지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5.10.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파게티(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8. 2. 3. 발생한 재해로 2011. 8. 2. 까지 요양 후 2011. 9. 8.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을 판정받고, 이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을 통하여 2차에 걸쳐 △△회계컴퓨터 학원에서 (1차)2012. 5. 14~2012. 9. 5., (2차)2012. 9. 6~2013. 1. 5. 까지 경리 실무 및 행정 실무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이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원처분기관은, '직업훈련 기간 내 본인 명의로 한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거 해당 직업훈련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확인 기간(2012. 5. 7.~2012. 12. 31.)에 대하여 지원한 직업훈련수당과 직업훈련비용 중 기 지급된 2012. 5. 14.~2012. 9. 5. 기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 4,213,600원과 직업훈련비용 3,268,000원, 2012. 9. 6.~2013. 1. 5. 기간의 직업훈련수당 4,481,280원, 직업훈련비용 2,58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유가 제2금융권의 채무를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 5. 7. ~2012. 6. 30.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납부세액이 확인되고, 특히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취소하는 등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은 직업훈련 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2. 3. 발생한 재해로 2011. 9. 8. 장해판정 후 △△회계 컴퓨터학원의 경리 실무 및 행정실무과정과 관련하여 "2012. 5. 14.~2012. 9. 5.(1차), 2012. 9. 6.~2013. 1. 5.(2차)"까지 2차례에 걸쳐 직업훈련수당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 전까지 지니고 있었던 제2금융권의 채무를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거나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비록 직업훈련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납부 했으나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환 대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내린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과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27. 부당이득으로 29,097,760원 징수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114조(보고 등)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직업훈련 및 지원내역은 2012. 5. 14.~2012. 9. 5. 기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 4,213,600원과 직업훈련비용 3,268,000원, 2012. 9. 6.~2013. 1. 5. 기간의 직업훈련수당 4,481,280원, 직업훈련비용 2,58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었다.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명은 △△△△이고, 사업확인 기간은 2012. 5. 7.~2012. 12. 31. 이다.3) 부당이득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중복기간: 2012. 5. 14.~2012. 12. 31. 나) 2차 훈련의 경우 선발 취소 대상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다) 훈련비용: 총 5,854,000원 (배액: 11,708,000원)라) 훈련수당: 총 8,694,880원 (배액: 17,389,760원)마) 총 부당이득 금액: 29,097,760원4)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상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은 343,200원으로 확인된다.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사업자등록번호: 1×0-×5-41××××) 상 과세기간 2012. 5. 7~2012. 6. 30. 동안 수입금액 2,400,000원에 대한 납부세액 36,000원이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유가 제2금융권의 채무를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 5. 7.~2012. 6. 30.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납부세액이 확인되고, 특히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취소하는 등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기간 지급받은 직업훈련 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ㆍ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직업훈련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민연금보험료까지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2금융권의 채무를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내린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과다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와 △△은행거래내역서 및 부채증명원 상 이 사건 원처분이 있기 이전인 2012. 12. 21. 국민연금보험료 1,512,000원 을 납부하여 대출조건을 충족한 후 같은 날 △△은행 △△△역 지점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2012. 12. 21.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은 점, 청구인은 대출 직후인 2012. 12. 31. 사업자 폐업신청을 한 점, 직업훈련 출석카드 상 청구인은 직업훈련기간에 지속적으로 교육일에 대부분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점 및 각 은행 거래내역서상 청구인에게 수입이 발생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한편, 청구인의 직업훈련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기간(2012. 5. 7.~2012. 12. 31.)이 확인된 점, 2012. 5. 7. ~2012. 6. 30.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납부세액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채혈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내측 전완 표피신경 손상 우측”의 상병으로 요양 중, ①2011. 9. 8. ~ 2011. 11. 30.(84일), ②2011. 12. 1. ~ 2012. 1. 20.(51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인 37일분과 21일분에 한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받은 2011. 12. 1. 및 2011. 12. 5.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ʻL2 부위의 폐쇄성 골절ʼ이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