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01.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3.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2012. 12. 30.(일) 10:35경, 준공신청서류 취합 및 잔여 작업 협의차 유○○와 함께 사업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이 진단되자, 2013. 2. 1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유○○가 실제 대표이며 본인은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발(주)의 전 대표자(임○○)와 유○○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개발(주) 법인 승계 과정에서 채권자인 유○○에게 10% 이익금을 창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제반사항을 관장하여 온 것을 볼 때, 이는 법인의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판단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 및 심사결정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여부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으나, 1) 실질적 사업주인 유○○는 청구인과 연봉 7,200만원, 월급여 6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면 연봉 7,2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로부터 일정금액의 임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실질적 사업주인 유○○는 자신의 아들 송○○를 이사로 등기시키고 매일 출근시켜 청구인을 관리감독 하였다.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에 유○○의 서명과 인장날인이 되어 있고, 유○○의 아들 송○○ 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유○○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업장의 모든 지출결의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유○○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었다. 심사결정기관도 심사결정서의 「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관리 등 관리운영비의 지출에 대하여 단독 결의하여 지출결의서 하단 여백에 유○○의 확인을 받은 것이 확인 된다’」라고 하여 사업장의 주요경비 지출에 있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유○○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장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카드가 실질적 사업주인 유○○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고 필요시 유○○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법인 인감, 법인인감카드는 사업주가 사업을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유○○가 법인 인감 등을 소유관리하면서 사업장의 주요결정을 한 것으로 볼 때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의 대표자 즉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지 노동관계법과 같이 실질적 사업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장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주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청구인은 비록 형식상 사업장의 대표이사이지만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유○○로부터 연봉 7,200만원, 월급여 60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었고, 유○○는 자신의 아들을 매일 출근시켜 청구인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사업장의 주요 지출은 유○○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법인 인감 등도 유○○가 관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20. 신청 상병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요양급여신청서(2013. 2. 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용일자: 2011. 11. 18.- 직종: 기타 일반관리자, 종사자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재해발생일시: 2012. 12. 30. 10:35-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준공 신청 서류 취합 및 잔여작업 협의 차 차량 운행하여 사실 대표자 사무실 출장 방문 중 빙판에 차량이 전복됨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개발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35-81-83586)- 소재지: △△ △△시 △△△동 321-7 3층- 개업년월일: 2006. 1. 5.- 업태 및 종목: 건설업3)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개발주식회사(법인등기번호: 134511-0060886)- 대표이사 임○○ 2006년 1월 5일 취임, 2006년 1월 12일 등기- 감사 유○○ 2006년 1월 5일 취임, 2006년 1월 12일 등기- 이사 송○○ 2006년 1월 5일 취임, 2006년 1월 12일 등기4)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2013. 3. 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 당시 사용한 차량은 유○○가 채권채무관계로 있는 △△△△건설(주) 소유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차량임.- 본인이 근로자임은 근로자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사업주 서명과 인장날인이 되어 있는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만 보더라도 입증이 되었다고 사료됨.- 임금은 1년에 7천2백만원으로 합의하였고, 노무자재비용ㆍ판공비 등은 지출결의서 제출 후 유○○의 결재를 받는 조건임. 본인이 유○○에게 임금을 청구하고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 결재 후 가불로 유○○로부터 나누어 직접 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기일에 건축주로부터 수령받는 금액보다 지출할 노무자재비용이 더 많아 관리자인 본인이 받을 임금이 부족하여 회사사정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가불로 나누어 받았고 지급기일에 제대로 받은 적이 없음.- 경북 상주시 화서면 현장과 용인시 이동면 묵리 현장도 미정산 중이며, 공사대금을 정산 받으면 경리세무담당 직원을 증원시키도록 유○○에게 건의한 후 회사의 미 정리 업무에 대해 정상화할 것임.5) 유○○의 진술서(2013. 2. 2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2년 4월경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소개로 △개발 설립자이며 전 대표이사인 임○○(이하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차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의 받고, 청구인이 이를 보증 담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현금과 차량 한 대를 매입하여 제공하여 주고 변제 기간은 1년을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함.- 2003년 2월 중순 경, 전 대표는 충북 음성군 △△면 △△리 △△△-△△ 신축아파트 골조공사 마감 후 부도난 현장의 현물 투자 채권 회수가 어렵다며 본인에게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함.- 수차례 연장 요청이 있었고 전 대표가 준비 중인 △△건설(주)에 본인과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하여 연장을 동의하였으나,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면서 채권보장책으로 본인을 △△건설(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변제 기일을 연기함.- 본인이 마지막 연기해준 2년이 다 되도록 전 대표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했고, 준공차금을 차용하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하며 채무는 준공 후에 변제하겠다고 부탁하였지만 본인 사정상 이를 거절함.- 전 대표는 본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고 하며 △개발(주) 대표이사직을 사임할테니 본인에게 취임할 것을 제안하며 채무 미변제 시 △개발(주) 법인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본인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지명하여 취임시키겠다는 조건을 전 대표가 동의하여 2006. 1. 5. 보증인이였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본인은 감사로 취임함.- 2011년 11월까지 전 대표와 최후 변제약속 기일 5년 기간이 지나고 있었고, 이때까지 △개발(주)는 휴업상태였고 2011. 11. 18. 부터 영업을 개시 함.- 본인의 채권보증인인 청구인은 공사계약금에서 10% 이득을 창출하여 본인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운영업무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급여는 공사금액 수령 시 노무자재비용 정산 후 지급받는 것으로 함.6) 청구인의 통장 이체 내역(입금자: △개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1. 5. 3: 2백만원 2011. 7. 25: 1백만원 2011. 9. 10: 50만원2011. 9. 21: 1백만원 2011. 10. 3: 20만원 2011. 10. 10: 80만원2011. 10. 31: 70만원 2011. 11. 8: 50만원 2011. 11. 23: 2백만원2011. 12. 5: 60만원 2012. 1. 4: 100만원 2012. 2. 2: 2백만원2012. 6. 27: 1백만원 2012. 7. 27: 80만원 2012. 8. 27: 50만원2012. 9. 27: 1백만원 2012. 9. 28: 50만원 2012. 10. 16: 50만원2012. 11. 28: 10만5백원※ 청구인 진술내용: 상기 금액에 대해 월 임금은 600만원이었으나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위 내용과 같이 가불식으로 수령하여 생활이 안 되었던 관계로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생활을 하였음. 2012년 1월 이후로는 전혀 가불식으로도 입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건축업자와의 청구 소송으로 분쟁 중 회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임.7)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11. 22. ~ 2012. 4. 14. 까지 청구인이 청구하여 지출결의서 하단 여백에 유○○의 확인을 받은 내역이 확인됨.8) 민사소송 청구 소장(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8. 10. 청구인은 사업장 대표이사 자격으로 인터콥선교회 대표자 최한우를 피고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다. 의학적 견해○ 요양급여신청서상 초진소견서((의)△△의료재단 △△△병원, 2013. 2. 19.)- 상병명: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재해경위: 금일 오전 운전자로, 운전 중에 차가 전복되면서 상기 증상으로 △△△ △△병원을 경유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침상 안정 필요성 설명함. 보호자가 상주 할 것을 설명함. 양다리 저린감, 통증 호소 없음.- 종합소견: 흉요추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밀 검사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고식적으로 가료하다 골절 압박을 진행으로 2013. 1. 10.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제5요추~제1천추), 후방 척추간 유합술 시행받았음.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라. 공단의 결정가) 원처분기관청구인은 △개발(주)의 전 대표자(임○○)와 유○○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개발(주) 법인 승계 과정에서 채권자인 유○○에게 10% 이익금을 창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제반사항을 관장하여 온 것을 볼 때, 이는 법인의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판단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불승인 한다.나) 심사기관사실관계 등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2006. 1. 5.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점, 사업장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유○○와 전 대표이사 임○○ 간의 채권ㆍ채무 보증인으로 상시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를 공사금액 수령 시 공사비용(노무ㆍ자재비)을 정산한 후 지급 받은 점,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사장)가 되고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이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 사업주인 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명백하게 △개발(주)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이상 대외적으로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점, 청구인은 채권ㆍ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채권자인 유○○에게 이익금을 창출해 주는 조건으로 동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관리하여 온 점, 지출결의서에 유○○의 확인을 받은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급여를 공사 대금 수령 시 노무자재비용 정산 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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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ʻ경추 제3-4,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부통증과 운동제한, 좌상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ʼ는 소견으로 2014. 1. 14.∼2014. 4. 12.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은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로 확인되어 기존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진료계획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기간 중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 수술의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진료계획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외 약물치료 등 단순 보존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