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중 2015. 11. 26. ~ 2015. 11. 30.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의결일자
2016.05.0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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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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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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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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