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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진료계획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기간 중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 수술의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진료계획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외 약물치료 등 단순 보존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중 2015. 11. 26. ~ 2015. 11. 30.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의결일자

2016.05.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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