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렌트카를 기사에게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5.07.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5. 부터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6. 10. 11:10경 사업주의 지시로 렌트카를 기사에게 반납하고 렌트카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고 2014. 10. 14.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현 사업장 주소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한 바, 이전 주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발생일('14. 6. 10.) 이후 사업장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14. 7. 3.)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재해당일 재해자가 출장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고,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장 운영여부, 재해자가 근로자성 여부 및 재해경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자문결과 "주로 좌상지 통증에 대한 언급이고 골스캔에도 좌측만 이상 소견이며, 퇴원 소견에도 안정되었다고 되어 있어 장해 종결시 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좌측 수지는 부종이 있고 만지면 심한 통증 호소하나 우측은 특별한 반응 없음"이라는 소견과 "좌상지 통증의 빈도 강도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우상지도 연관되어 통증 발생했다고 호소하나 객관적인 진단심의표 및 검사 결과와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악화된 상황으로 보기는 힘듦.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기존 장애 받은 부분의 증상변화로 생각됨"의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에 대해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사업주 이○○과 월 급여 5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여행 등을 자제하여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를 업으로 하던 회사가 운영상 큰 타격을 받아 '14. 7. 11.~8. 1. 까지 급여 560만원을 3차례에 걸쳐 총 1,68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그 이후 급여가 180만원 상당으로 조정된 것이며, ② 사업주 이○○이 렌트하였던 승용차를 반납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주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사업주 이○○은 2014. 4. 임대인 강○○와 사이에 대전 ○○동 건물 2층에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당시 임대인 강○○와 2층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위 건물 3층 사업장으로 체결하고 월 임대료 30만원으로 총 3개월분 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④ 또한,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 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우측으로 통증이 전이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1.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1. 22.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위팔'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재해경위 및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4. 6. 10. 11:10경 사업주의 지시로 렌트카를 렌트카 기사에게 반납하고 렌트카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대전광역시 ○구 ○로 ○교 입구에서 신호 위반하던 개인택시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나) 사업주는 2014. 6. 9. 12시경 이 사건 렌트차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 재무이사 면담조사 결과 사업주는 2013. 9. 30. 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식용부에서 재직중이며, 연회 시 테이블 세팅, 서빙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해당일 10:35분경부터 △△컨벤션(주) 출근하여 당일 21:41분경 퇴근하였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각종 확인서 및 진술서 등에 의하면,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가)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주소지이며, 사업자 등록 주소지인 "대전 ○구 ○○로 ×××번길 ××"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동 주소지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소지에서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태극권 수련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나) 현 주소지 사업장의 경우에도 재해발생일이 '14. 6. 10. 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7. 3. 로 확인되었다.다) 원처분기관에서 소재지 변경 신고된 ○○○동의 사업장 건물주의 아버지에게 2014. 12. 11. 유선 확인한 바, 1층 일부를 오토바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며 인근 부동산사무실에 계약 등 각종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라) 원처분기관에서 2014. 12. 16. 건물주(○○○동)에게 유선 확인한 바, 임대차 계약 날짜는 2014. 7. 7. 로 처음에는 사업주, 두 번째 변경계약은 청구인, 세 번째는 다시 사업주로 변경계약을 했다고 한다.마) 위 라)호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통장내역 확인서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료 3개월분 총 90만원과, 2014. 8. 4.~ 2014. 12. 21. 까지 55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22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바)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의 실체 판단을 위하여 국세청 신고 임대차 계약서 2부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조사 내용과 상이한 2014. 5. 7. 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사) 원처분기관에서 근로자고용신고 상, 청구인의 보수는 2014. 4. 15. 부터 53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청구인의 월평균 보수 내역은 560만원, 나머지 세 명은 240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4. 8. 11. 청구인 포함 근로자 4명의 보수를 170만원으로 다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아) 위 사)호에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수 내역을 사업주의 통장 내역에서 확인한 결과, 2014. 4. 30. 2,986,656(16일분)원을, 2014. 7. 11. 부터 8. 1. 까지 56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내역을 합하여 총 19,789,656원을 지급하였다.자)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의 실질 사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무서에 매입ㆍ매출내역을 의뢰한 결과, 회신내용은 "매입매출 금액 없음"으로 확인되었다.3)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신청서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서상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 통증이 악화되었고, 현재 우측으로도 통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통합노동보험시스템 상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상병명으로 승인받은 내역이 확인되었다.가) 청구인은 △△△△개발(주)소속 근로자로 1991. 1. 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척골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았고, 2011. 12. 2. 행정소송 조정결정에 의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4. 3. 3.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2014. 4. 8.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결정받았다.나) 청구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수술내역을 확인한 결과, ① 2009. 8. 28.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골편절채술 ② 2011. 3. 29. 체내 공정 금속제거 ③ 2012. 8. 22. 및 2013. 8. 27. 척수신경 자극기 경피적 시험적 거치술을 받았다.4) 2015. 7. 2. 본 사건의 심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업주 이○○은 2014. 6. 9. 업무도중 렌트차량을 임대하여 어떤 부품인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운송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도안 119부동산 대표는 최초 계약을 2014. 5월에 하여 승계 받은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6. 10. 사업주의 지시로 렌트차량을 반납하고 사업장에 복귀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4. 10. 13.)가) 상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위팔나) 입원예상기간: 2014. 6. 11.~8. 6.(3주)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팔의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라) 사유: 상기 환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분으로 교통사고 후 통증이 악화됨. 현재 우측으로도 통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함마) 통원예상기간: 2014. 6. 10.~2015. 1. 2.(24주)바)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6개월 후 가능성2) 원처분기관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4. 11. 24.)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가) 자문의사 1) 교통사고 후 발작이 왔을 때 오른쪽이 아프고 왼쪽은 장해 당시보다 심하다고 주장, 사고 나자마자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해하기 어렵고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상 주로 좌상지 통증에 대한 언급이고 골스캔에도 좌측만 이상 소견이고 Sweat 검사 이상 없고 퇴원 소견에도 안정되었다고 되어 있어 장해종결 시 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좌측수지는 부종이 있고 만지면 심한 통증호소하나 우측은 특별한 반응 없음.나) 자문의사 2) 3월 3일 이후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치료 받은 분으로 6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로 증상이 추가된 소견으로는 볼 수 없음.다) 자문의사 3) 좌상지 통증의 빈도, 강도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우상지도 연관되어 통증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진단심의표 및 검사결과와 사고경위를 고려하여 악화된 상황으로 보기는 힘듦.라) 자문의사 4) 좌상지 통증의 빈도, 강도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우상지도 연관되어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진단심의표 및 검사결과, 사고경위를 고려하여 악화된 상황으로 보기 힘들며 사고의 염좌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사료됨.마) 자문의사 5) 증상자체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장해판정받은 증상의 악화임. 새로운 증상의 발생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기존 장해 받은 부분의 증상변화로 생각됨. 6. 판단 청구인은 2014. 6. 10.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주가 전날 렌트한 자동차를 반납 후 ○○○동인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과 △△△ 대표 및 △△ △△△부동산 대표의 진술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렌트카를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이○○이 2013. 9. 30. 부터 타 사업장(대전 ○○구 소재, △△호텔)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장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주 이○○이 2014. 6. 9. 10:35에 출근하여 21:4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렌트차량을 2014. 6. 9. 12시경 이○○에게 인도하였다는 렌트카 직원의 진술 및 렌트차량을 당시 어떤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③ 이○○이 타 사업장에서 월 17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매입ㆍ매출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합계 1,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④ 이전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대전시 ○○구 ○○○동 ×××-×번지의 건물에 대하여 이○○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부동산 중개인은 2014. 7. 3. 이고 임대기간은 1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2014. 5. 7. 이고 임대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어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이후 구술심리에 참석한 중개인 진술도 번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건당시 사업장의 실태가 불분명한 점, ⑤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주는 자신의 딸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인 이○○을 알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장기간 요양과 재요양을 반복하였고, 2014. 3. 3.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처분을 받은 장애인인 반면, 사업주 이○○의 장애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건물주가 알고 있던 이○○은 사실은 청구인일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미흡하고,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사고발생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하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자문 및 다수의 의사가 판단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골감소증 등 특이한 방사선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금번 사고로 인해 뚜렷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근로자성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2급제10호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