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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2급제10호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2.10.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회복지관(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1. 12. 22.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총 70도로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와 단순동통 장해 제14급제10호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관절면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경 증세는 단순 통증으로, 운동가능범위는 다수가 계측한 70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해발생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운동 각도에 대한 장해심사의 원칙은 능동각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장해심사를 할 때 무리하게 관절을 꺾어 측정하여 주치 의사의 소견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관절면의 손상 등으로 운동장해가 발생하였고, 환자를 오랜 기간 치료한 주치의사는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5도, 외번 10도(도합 50도)로 진단하고 있으나, 자문의사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3명 모두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20도(도합 70도) 리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치의사와 자문의사간에 관절 운동 측정각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한다.또한, 신경장해로서 “완고한 동통”은 단순히 근로자가 호소하는 동통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검사 즉 근전도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인정되고 골절의 범위와 정도, 수술 후 유합된 상태, 관절염의 발생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단순골절이 아니며 내고정술, 동종골 이식술 등을 시행 받았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고 있으며, 체중부하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관절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검사인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단순골절이 아닌 분쇄골절로 내고정물이 삽입된 상태에서 보행시마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관절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모두 “단순 동통”이 인정된다는 한마디만 기재하고 있으며, 결정기관에서도 자문의사회의에서 완고한 동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족관절 운동 각도나 완고한 동통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해 주기 바라며,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1.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 5.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0급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제1항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좌 족부 감각신경장해 및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로 경사면, 계단보행 시 양족관절에 완고한 동통을 보이고 있음.-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 50도(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5도, 외번 1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좌측 족관절 동통은 단순 동통임.- 우측 족관절 동통은 일과성 동통임.-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20도)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측 족관절 단순동통 잔존.-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20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료를 종합하여 판정하면, 수술 후 남아있는 변형이 거의 없어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의 일치된 소견과 같이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총70도로 인정 하고, 단순 동통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판 단청구인은 2011. 6.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족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장해 등급을 상향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1. 6. 2. 업무상 재해로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 한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통상적으로 종골골절의 경우 심한 운동장해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영상자료상으로도 좌측 발목관절의 관절면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에 해당하고, 또한 승인상병으로 인한 수상 부위(발목관절)의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 각 12급과 신경장해(수상 부위의 동통) 제14급을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제12급제10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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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등'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복부 장해는 좌측 신장이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단순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주된 작업내용은 공급기에 원초를 공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약 7개월 후에 신청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