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