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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진폐증

의결일자

2016.07.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2.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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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2급제10호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렌트카를 기사에게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등'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복부 장해는 좌측 신장이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단순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