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5.05.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4. 6. 20. 진열상품을 회사건물 앞으로 옮기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재해로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Lt. wrist joint 주위로 fluid collection(좌측 손목 염좌)’를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좌측 신장은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제8급제11호)'에 해당되고, 좌측 흉복부에 단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제1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관련자료상 우측 신장은 정상이고, 좌측 신장은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제8급제11호에 해당되며, 좌측 흉부 및 복부의 동통은 완고한 동통이 아닌 단순 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 제8급과 신경계통 제14급을 조정한 제8급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쪽 신장을 적출하여 전신 피로감,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이 남아 있어 가벼운 운동 이외에 노동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흉복부, 좌측 요부 및 좌측 손목 부위에 완고한 동통(심한 신경증상)이 잔존한 상태이므로,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1.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4. 장해등급 조정 제8급제11호 결정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관련[별표 6]ㆍ 제8급제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 상 장해진단서(△△한방병원)○ 장해부위: 흉복부장기, 체간(늑골), 팔(좌측 손목)○ 치료내용: 2014. 6. 20. △△성모병원에서 좌신 파열로 응급수술(신 적출술)을 시행함.○ 장해상태: 타 병원에서 수술(좌신 적출) 시행 후 본원에 전원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전신 피로감, 두통, 어지러운 증상이 남아 있어 가벼운 동작 이외에 활동이 어려운 상태임. 흉ㆍ복부, 좌측 요부 및 좌측 손목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임.나) 소견서(△△△병원, 2014. 8. 29.)○ 상병명: 좌측 손목의 염좌○ 소견: MR 소견상 wrist joint 주위로 fluid collection있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2) 공단의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내과): 좌측 신장이 적출된 상태이고, 잔존하고 있는 우측 신장기능에 대한 평가(혈액 크레아티닌 수치, 소변검사)가 필요함. 신장파열로 인해 신장 적출한 것은 인과관계가 확인됨. 남아 있는 신장기능 상태에 따라 악화 가능성 판단 가능함.○ 자문의 2(정형외과): 자문의사회의 상정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좌측 신장은 적출 상태이고, 우측 신장기능은 정상이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음. 좌측 흉부 및 복부에 단순 동통이 잔존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관련자료상 우측 신장은 정상이고, 좌측 신장은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제8급제11호에 해당되며, 좌측 흉부 및 복부의 동통은 완고한 동통이 아닌 단순 동통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 제8급과 신경계통 제14급을 조정한 제8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기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했다. 6. 판 단청구인은 한쪽 신장을 적출하여 전신피로감 및 두통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흉복부, 좌측 손목부위 등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좌측 신장은 적출된 상태로 그 외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흉복부 장해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하고, 영상자료 등에서 늑골골절 부위는 유합이 잘 되어 있으며 손목부위에 동통이 남을만한 특이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단순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제1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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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된 작업내용은 공급기에 원초를 공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약 7개월 후에 신청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2급제10호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손가락 장해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는 경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