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합병증 예방관리
의결일자
2016.12.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5.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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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지 아니한 경로 주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
02
주된 작업내용은 공급기에 원초를 공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약 7개월 후에 신청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03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은 자로 척추부위 수술적 치료를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악화 및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