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01.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9.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품(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2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경부터 손끝이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3분당 약 1톳 정도 작업하였고, 2009년 7월부터는 자동 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근무력(약 8개월)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럽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8. 6. 23. 부터 김공장에서 김굽는 작업을 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손가락에 골무를 착용하고 김굽는 기계에 원료용 생김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1. 9. 9.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작업이력 및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사일 : 2008. 6. 23.(최초 진단일까지 약 7개월 근무)- 담당업무 : 생산직(조미김 생산)-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 주 5일, 근무시간(09:00~17:30), 점심시간(12:30~13:30)- 작업대상물 : 조미김- 업무내용- 작업이력2) 청구인은 원초를 수동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작업시 숙련공으로 시간당 약 60톳(6,000장)을 기계에 투입한다고 진술하였다.3) 사업주는 청구인이 준숙련공으로 작업량은 시간당 약 20톳(2,000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공급기가 2009. 7. 22일 3기, 2011. 6. 22일 2기 설치되었고 이후에는 수동으로 원초를 공급하는 작업은 거의 없으며, 년3회 정도의 돌김 작업 시에만 수동으로 공급하는 작업 수행하였고, 입사이전 가내수공업형태의 김가공 공장에 다닌 경력이 있으며 재직 중 손빨래 및 부업으로 조개를 까서 판매하는 일등을 수행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청구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① △△방사선과의원 : 2009. 1. 28.(레이노 증후군)② △△정형외과 : 2009. 2. 21.~현재까지(팔목터널 증후군)③ △△△손병원 : 2011. 6. 2.(팔목터널 증후군) - 수술시행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ㆍ △△방사선과의원(2009. 1. 28.) : 레이노 증후군ㆍ △△정형외과(2009. 2. 21.~현재) : 팔목터널 증후군2) 자문의 소견재해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을 유발할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상병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2008. 6. 23. 부터 김공장에서 김굽는 작업을 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4개 손가락에 골무를 착용하고 김굽는 기계에 원료용 생김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공급기에 원초를 공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7월부터는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약 7개월 후에 신청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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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손가락 장해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는 경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등'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복부 장해는 좌측 신장이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단순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지 아니한 경로 주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