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10.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13. 사고 이후 진단받은 '우측2수지 요측 측부인대 손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7. 24.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 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며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도로 상황이나 기타 외부적 여건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횡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상대 차량과의 추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2년을 무사고로 배달을 하였고, 사고 당일 급하게 배달을 할 곳이 있다는 사업주의 부탁을 받고 일을 나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억울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 4. 13. 22:57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9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합정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 하던 중 청구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마포경찰서 제2019-001045호). 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확인 내용(원처분기관)○ 청구인이 사거리 합정역 방면에서 합정초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 위반 역주행 횡단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범퍼를 오토바이 좌측으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과실 9, 상대 차량 과실 1로 보험사 처리 완료○ 상대방 입원 치료 요하는 상해 발생함. 라. 법률 자문 회신 내용○ 청구인은 인도를 내려와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횡단하면서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주행한 것도 교통사고 원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제1항 단서 9호에서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열거하고 있고, 상대방 차량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위 단서 2호),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위 단서 1호) 청구인의 운전으로 인한 차량 운전자의 부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라 할 것임.○ 더군다나 청구인은 요양급여신청서상 신호 대기 중 점멸 중인 것을 보고 건넜다고 하나, 신호 대기 중에 신호등이 점멸중이었다는 진술 자체가 모순되고, 횡단한 곳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인 점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사고현장 장소 출장 확인(2019. 11. 6.)○ 사고현장 장소 도로 사진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 이유 통지서 내용(2019형제2**1호)○ 피의자: 송**○ 처분요지: 공소권 없음○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2019. 7. 29.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공소권 없다.○ 범죄사실사. 재심사 시 추가제출 자료: 없음아. 청구인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2020. 1. 8.)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2020. 4. 6.)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편물 등기 배송(1073451007***) 조회 자료상 2020. 1. 8.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자. 재심사 시 추가 확인사항(원처분기관 확인 내용)○ 사업주 업무 지시 내용- 사업주는 배달 업무는 배송기사 개인이 각자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배송건을 선택한 콜을 가지고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청구인의 배달 중 사고와 관련하여 급한 배송건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청구인이 배달한 음식점은 확인되나, 해당 배달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 불가(개인정보보호로 주문정보 삭제됨)○ 배송 소요 시간- 청구인의 출발지에서 적법한 경로로 배달시 도착지까지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고 경로로 배달시 정상적인 경로와 1분 이내로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2020. 8. 20.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앞 '3.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신○○○병원, 2019. 6. 8. 발행)○ 신청상병명: 우측2수지 요측 측부인대 손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오토바이 운전자, 차와 사고○ 종합 소견: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통증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및 부목 고정 시행하였고, 수상 부위 경과 관찰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 기간 인정.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지만 업무 중이었고,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 위한 운행 중 발생한 재해였으며, 사회보험의 근로자 보호 측면 및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를 고려하고, 중과실에 의한 재해인지가 의문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청구인의 재해는 청구인이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임. 7.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고, 무과실책임주의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자(산재보험법의 개념상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무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의 경계를 선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대법원 판례는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라고 판시한 바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사고 발생 배달 업무 수행 시 적법한 경로가 아닌 사고 경로로 배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횡단 등의 금지 위반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은 자로 척추부위 수술적 치료를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악화 및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2
청구인은 손가락 장해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는 경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작업동영상 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에서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점 등 관련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