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1.09.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주)△△정공(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부품 가공 및 도면해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0. 7. 28. 오전 10시경 중량이 20kg정도 되는 제관품(베어링 하우징)을 들던 중 허리에서 소리가 났으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며 9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제품들이 워낙 중량물이고 블록을 하루에도 몇번씩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니 허리에 통증이 커진 듯 하며 주 ㆍ 야 교대근무시 야간수면시간에 잠잘 곳이 없어 의자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의 업무적인 사유에 의거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이 발현하였다고 하며 2011. 3. 30.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 종사기간,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이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해후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같은 직종에서의 근무는 1999. 9. 18. 부터 (주)△△정공까지 약 11년 이상 [증 제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이나, 원처분기관이 이건 처분에 있어 인용한 청구인의 동종업계 종사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청구인의 고용보험 4대보험 자격취득 기간이 단속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사용사업주가 취득신고를 게을리 한 부분에서 발생한 행정상의 착오일 뿐으로 청구인의 동종업계 종사기간은 청구인이 추가로 입증 제시하는 작업경력기간 1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의 동종업종 및 소속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원처분기관의 주장과 달리 11년 이상이며, 청구인은 평일 08:00 ~ 20:30까지 11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이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시간은 전체 근로시간 중 80% 이상에 해당하고, 허리 등 신청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과거 중량물 등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고려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10. 7. 28. 최초 재해발생 이후 조퇴 → 2010. 8. 5. 병원 진료 → 2010. 12. 14. 병원 진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건 청구인의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파열형’은 2010. 7. 28.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및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한 기간(11년) 및 2010. 7. 28. 재해 이후 2011년 3월까지 추가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만큼 이건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산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청구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및 자세, 과거병력, 의무 기록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종사기간, 작업자세, 작업 강도 등이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작업내용도 허리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해후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7. 4.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 요양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된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체조건 : 만33세(7월), 남성, 신장 175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나. 과거직력 : 약 2년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소속사업장 개요 : 산업기계부품가공 및 전용기 제작, 전체근로자수 25명 해당부서 작업자 3명, 동일업무수행자 2명- 동사 근무기간 및 직종ㆍ 2010. 6. 2. ~ 2010. 12. 23. [약 6개월] 볼링가공업무수행ㆍ 2011. 1. 4. ~ 2011. 3. 17. [약 3개월] 볼링가공업무수행ㆍ 동사 근무형태 : 1주일에 1회, 2교대 근무함ㆍ 근무시간 : 08:00 ~ 17:00(주간근무), 20:00 ~ 08:00(야간근무)ㆍ 토 요 일 : 08:00 ~ 12:00ㆍ 연장근무시 : 17:00 ~ 20:30- 휴게 ㆍ 식사시간, 휴무일 등 :ㆍ 휴게시간 : 야간근무시 24:00 ~ 02:00까지 수면시간ㆍ 식사시간 : 12:00 ~ 13:00(점심시간), 17:00 ~ 17:30(저녁시간)ㆍ 휴무일 : 주 6일제 근무, 공휴일 휴일- 담당업무 : 도면해독 및 산업기계부품가공(볼링가공)라.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청구인 문답서상)- 작업내용, 작업력 ㆍ 작업방법 ㆍ 작업자세 ㆍ 작업횟수ㆍ 도면해독, 기계세팅, 기계제품셋팅, 제품가공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가지 작업 수행-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①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 허리를 숙이거나(각도 160도)을 하루 2시간 이내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은 허리를 숙여 블록(10~40kg)을 드는 작업을 수행하게 됨. 블록을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려 허리 높이 정도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루에 10번 정도 작업함.② 중량물 들기 작업시 중량물의 무게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 횟수 : 블록의 종류는 여러 가지고 10~40kg정도 되는 블록(주로 연마블록)을 손으로 들고 기계로 이동한 다음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회 작업시 10-15초 정도 소요됨. 블록보관대에서 기계까지 블록을 손으로 들고 2-3m 이동한 다음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수행함.③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횟수 : 블록을 이동시키고 기계에 올리는 작업을 하루 10회 정도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주로 담당하던 기계는 CNC130 보링기 가공범위가 20톤까지 가공하는 기계이므로 기존에 이런 일은 많이 하지 않으나 외주업체에서 수행하던 일을 7월부터 9월 말까지 직접 해당 작업 수행함.④ 셋팅작업을 할 경우에는 제품을 올려놓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고정을 해야 하는 데 해당 제품을 기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기계위에 올라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셋팅작업은 작업량이 많을 경우 하루 7-8회 정도(소요시간 1시간~1시간30분 정도, 총 7시간~9시간) 소요됨.⑤ 기계안에 제품을 올려놓고 고단위 측정기로 여러번 아니 수십번을 고정 장치로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는 데 측정기 크기가 작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기계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데 기계 안이 좁은 공간이라 다리를 쪼그리고 머리와 어깨는 웅크리고 들어가야 하며 여러번 밖에 있는 작동판을 조작하여야 하므로 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120도 정도 비틀어 작업함.⑥ 셋팅작업시에는 기계입구쪽에 양다리를 올리고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기계와 제품을 셋팅작업(제품을 기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며 오른손으로는 기계조작판에 수치를 입력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데 1~1시간 30분 정도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감. 셋팅작업후 한제품의 가공시간은 20분~8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함. 가공작업시에는 셋팅작업을 한 이후 기계작동을 시켜놓고 대기하거나 다른 기계에 또 다른 셋팅작업을 하기도 함.⑦ 셋팅작업중 지그교체작업 역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기계앞 지그보관대에서 지그를 들어 올려서 기계까지 이동후 지그의 무게(1개당 20~40kg 정도)가 무거운 지그를 혼자서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 이상 되는 지그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작업함.⑧ 하루 작업량은 1개에서 ~ 최대 20개 정도 가공. 하루평균 4-5개의 제품을 가공함. 제품의 무게는 30kg~10t의 제품까지 가공. 작업자세는 셋팅작업을 할 때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하는 형태로 지그를 교환하기 위해 설치나 교체작업도 수행하는 데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안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게 되며 설치나 해체작업은 하루 2~20회 정도 수행하였음. 지그 설치나 해체작업은 1분 ~ 30분정도 소요됨. 물론 작업전 프로그램을 기계안에서 제품을 고정시키면서 한 손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프로그램 입력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뒤틀리는 경우도 있음.⑨ 가공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다시 파렛트에 올려두며 나중에 크레인으로 이동을 함. 기계에서 제품을 분리하여 파렛트에 담을 경우에도 허리부담작업이고 제품 개수에 따라 하루 20회 정도 해당 작업을 수행함.⑩ 기계 베드위에 올라가 제품 수평수직을 보기위해 레벨볼트를 제품밑에 고정 시키기 위해 허리를 160도 숙여 공구로 수평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하루에 4번 정도), 기계 베드위에 올라가 제품 가공 범위를 마킹함.(기계베드위에 기름이 많으며 자세가 불안정함) (하루에 4번)⑪ 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공구 공구툴무게(2~35kg사이) 제품 하나 가공하는데 보통 공구툴이 30개정도 들어가며 세팅은 손으로 들어서 기계에 장착함. (하루에 30번 정도)⑫ 크레인 5톤 10톤 크레인2대 중량3톤 정도의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크레인이 2단 슬로우가 않되며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기계올리는 작업중 2단 슬로우가 않되어 제품을 들었을시 제품이 많이 흔들려 손으로 잡아주는 역활을 많이 하는데 워낙 중량이다 보니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⑬ 사상작업을 할 경우 제품(20kg ~ 40kg)을 뒤집거나 세우는 작업등을 할 때 제품무게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다고 주장함.⑭ 셋팅작업이 종료되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10분~30분 정도 소요됨. 하루에 최대 2번정도 셋팅작업을 수행함.⑮ 야간근무시 2시간 정도 수면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수면을 취하게 되어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많이 아팠으며 12월말경에 회사에서 휴게실을 변경하여 수면 실을 만들어 줌.- 취급하던 물건의 종류① 제관제품(철), 주물제품의 경우 무게 : 30kg ~ 10t정도, 보통 크레인을 이용하나 40kg미만의 제품의 경우 손으로 들고 기계에 올려서 셋팅작업 수행함.② 공구 : 볼링 툴(20kg ~ 40kg), 클럼프(2 ~ 40kg)중 기둥 클럼프 무게(5 ~ 40kg), 볼트 클럼프 무게는 (1 ~ 20kg)③ 블록 : 20~40kg- 발병당시 외력(삐끗)을 입은 경위 : 2010. 7. 28. 오전 10시경 중량이 20kg정도 되는 제관품(베어링 하우징)을 들던 중 허리에서 소리가 났으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퇴 후 약국에서 약만 복용하였음. 마.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ㆍ 2010. 8. 5. ~ 2010. 8. 7. : △△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ㆍ 2010. 12. 14. : '아래허리통증, 등허리부위’- 과거 산재요양승인 이력 : 해당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 교통사고여부 : 2000년경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어깨부위에 골절로 진주△△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2010. 11. 17. 중순경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하고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실 이 있으나 청구인이 다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치료받은 사실은 없었음.- 초 ㆍ 중 ㆍ 고교시절 운동특기생 아니었음.- 평소 개인적인 운동여부 : 특별한 취미생활 없음. 바.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날인여부1) 날인거부함. 재해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후 재해가 있었다고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고, 당사에서는 자세한 재해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보고받지 못했으므로 확인할 수 없었음.2) 원처분기관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 160도- 중량물 들기작업시 중량물의 무게 : 40Kg-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 1 ~ 2회- 누출비중평가 : 일일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3)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지(△△병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1. 3. 21 : 2010년 7월 물리치료 및 침 치료 후 호전 없어 내원.- 2011. 3. 23 : 2010년 7월말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뜨끔한 뒤로 허리 못 펼 정도로 통증 있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하고는 통증 호전 보이다가 2010년 10월말부터 다시 통증 있어 지켜보다 3. 23. 본원 외래 통해 입원.4)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상기 환자는 2011. 3. 21. 실시한 검사상'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 진단되어 2011. 3. 23.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요추4/5번간) 시행한 자로 입원가료하여 술부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3. 21. MRI 상 4/5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재해이후 상당기간 경과후 촬영된 검사임을 고려하여 근무력 조사 요함. 라. 판단청구인은 2010. 7. 28.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및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한 기간(11년) 및 2010. 7. 28. 재해이후 2011년 3월까지 추가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이 발병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만큼 동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MRI 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종사기간,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이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작업 내용도 허리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해후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 자료 상 4-5요추간에 퇴행성 디스크 돌출이 관찰되나, 작업동영상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피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3세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점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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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는 ʻ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나, 재해발생 전 기존장해 또한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어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하여 볼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은 자로 척추부위 수술적 치료를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악화 및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5.3.18.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승소 후, 원처분기관이 최초요양을 소급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진단일(2015.7.30.) 이후부터 승인하자, 요양 승인이 되지 않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요양비(2015.4.7.~2015.5.2.)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일자는 진단한 날이 원칙이나 진단서 발급 이전이라도 요양 승인상병과 의학적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