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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는 ʻ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나, 재해발생 전 기존장해 또한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어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하여 볼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11.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2012. 12. 29. 택시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ʻ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ʼ을 승인받아 2014. 4. 30.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ʻʻ우측 다리 85㎝, 좌측 다리 89㎝로 4㎝ 단축 중 3㎝는 기존장해로 보이며, 대퇴경부 골절로 인해 1㎝의 추가 단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ˮ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는 ʻ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에 해당되나, 재해발생 전 기존장해 또한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어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하여 볼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하지의 3cm 단축(제10급)이 있었던 상태에서, 2012. 12. 29. 재해로 인해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병으로 하지의 5cm 단축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방사선소견상 4cm의 하지 단축(제10급)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해 볼 때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번 재해로 인해 추가적인 단축장해가 생겨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우며, 직업활동에 종사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요양종결기관의 주치의와 3차종합병원의 전문의가 모두 일치되게 우측 다리의 단축 정도는 5cm라고 인정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5. 30.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별표 6]ㆍ 제8급제5호: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ㆍ 제10급제11호: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나. 의학적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장해부위: 우측 대퇴부 및 하지○ 기존장해: 우 고관절 완전 골성 강직○ 수술: 2013. 1. 9. OR&IF, Plete / 2014. 1. 22. 체내 금속고정물 제거술○ 장해상태: 상기 산재 근로자는 기존 장애(우 고관절 완전 골성강직)가 있는 자로, 산재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 전 평지 보행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오르막길에만 조금 불편함이 있어 택시기사 생활을 하였으나 현재는 다리가 심하게 짧아져 심하게 파행성 보행을 보이며, 지팡이 없이 보행이 어렵다고 호소함. 산재 근로자는 다리길이 단축소견이 있으나 본원 X-ray 검사결과 대퇴부 전체가 나오지 않아 방사선상 측정이 불가능하며, 산재근로자의 다리길이 실측 결과(골반에서 발뒤꿈치까지) 좌 97cm 우 92cm 정도 측정되며, 우 고관절부 전방 10도 정도 굴곡상태 관절유합 소견 보입니다.2)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4. 6. 25.)○ 상병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고관절 결핵성 관절염(기왕증, 치유상태)-골성 강직○ 후유장해 내용:‑ 수상 전 하지 단축 3㎝(수술전 방사선) 있음. 수상 후 현재 5㎝의 하지 단축 잔존함(수상전후 차이 2㎝).‑ 금번 수술 전후 방사선상 고관절부 전방 굴곡 각의 변화는 거의 없음.3) 과거 장애진단서(△△종합병원, 2002. 2. 4.)○ 장애부위: 우 고관절○ 장애정도: 완전 강직(골성 강직)○ 장애원인: 감염 후유증○ 장애발생시기: 12세경(환자진술)○ 소견: 우 고관절 완전 골성 강직 상태○ 장애등급: 지체 장애인 4급2호4) 공단의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하지 단축정도: SMD, UMD 약 4㎝ 차이, 다리길이의 차이는 기존의 고관절 고정 상태에 의한 것으로 보임.○ 우측 고관절 기존 장해상태: 신전 약 10도 구축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우측 다리 85㎝, 좌측 다리 89㎝로 4㎝ 단축 중 3㎝는 기존장해, 대퇴경부 골절로 인해 1㎝의 추가 단축이 발생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요양가료 시행한 상태로, 이전 우측 고관절 완전 강직 상태에서 금번 골절로 인하여 증가된 하지 길이 단축은 1㎝ 가량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가된 하지전장 방사선 소견 상에서도 하지 길이 단축은 5 ㎝ 미만인 것으로 사료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하지의 3cm 단축(제10급)이 있었던 상태에서, 2012. 12. 29. 재해로 인해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병으로 하지의 5cm 단축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방사선 소견상 4cm의 하지 단축(제10급)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해 볼 때, 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우측 다리에 3cm 단축의 기존장해가 존재한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 최종 5cm 단축장해가 생겼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사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재해발생 이전부터 우측 다리에 3cm의 단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번 재해로 인한 우측 다리 단축은 기존 다리 단축과 비교했을 때 1cm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우측 다리 단축정도는 4cm 미만으로 ʻ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나, 재해 발생 전 기존 다리 단축(3cm)장해 또한 제10급제11호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와 현 장해를 비교하여 볼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0급제11호로 기존 장해상태(제10급) 보다 높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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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5.3.18.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승소 후, 원처분기관이 최초요양을 소급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진단일(2015.7.30.) 이후부터 승인하자, 요양 승인이 되지 않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요양비(2015.4.7.~2015.5.2.)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일자는 진단한 날이 원칙이나 진단서 발급 이전이라도 요양 승인상병과 의학적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

02

작업동영상 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에서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점 등 관련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001년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해 왔고 이미 장해등급 9급의 일시금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의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고, 2004. 8. 17.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준용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에서 기존 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 일수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지급된 장해연금 중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