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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001년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해 왔고 이미 장해등급 9급의 일시금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의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고, 2004. 8. 17.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준용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에서 기존 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 일수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지급된 장해연금 중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1.06.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2. 16.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건설(주) 등에 소속되어 용접 및 화염 절단종사자로 근로하던 중 1992. 7. 5.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기능장해인 장해등급 8급7호를 결정받고 8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을 지급받았고, 1998. 8. 25. 재해로 좌 1-5족지 기능장해에 대하여 9급13호를 판정받고, 기존 장해인 좌슬관절 기능장해 8급7호와 조정하여 최종 등급 준용7급으로 결정되어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8. 17. 재해로 좌 슬관절 및 좌 족관절 기능장해인 장해등급 6급7호와 좌1-5족지 기능장해인 9급13호에 대해 최종 준용6급(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 5급5호에 미치지 못함)으로 결정되어 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각각 지급받아 왔다.원처분기관에서는 1998년의 재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정정 및 장해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고, 2004년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현재까지 연금을 지급해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 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결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과실이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을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없고, 따라서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기 지급받은 118×3=354일분의 평균임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하고 장해등급 9급13호에 대한 장해보상금인 385일분의 평균임금은 이제라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2004. 8. 17. 의 재해에 대하여는 원처분 기관의 판단대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하고, 향후에는 164-(495×1/25)=144일 분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1998. 8. 25. 재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가중장해로 착오 판단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정정(준용7급 → 9급13호) 및 장해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된 장해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2004. 8. 17. 재해에 대하여는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었음에도 기존장해에 대한 공제 없이 장해연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지급된 장해연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재해일 1998. 8. 25. 부당이득기간 2008. 2. 1. ~ 2011. 1. 31., 부당이득금 장해연금 43,716,520원- 재해일 2004. 8. 17. 부당이득기간 2008. 2. 1. ~ 2011. 1. 31., 부당이득금 장해연금 7,401,450원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판단가.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39호, 2010. 12. 31. 시행)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동 법(대통령령 제16871호, 2000. 7. 1. 시행) 시행령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제4항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 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1992. 7. 5.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다가 1993. 4. 26. 치료종결 후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제7호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 1,980만원을 지급받았음이 급여원부조회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사정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25. 업무상 재해로 상병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0. 12. 31. 치료종결 후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좌 족지 기능장해는 제9급제13호 판정을 받고 가중 제7급으로 결정되어 2001. 1. 1. 부터 장해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때 지급받은 연금일수는 제7급에 해당되는 연금일수 138일에서 1992년도 재해에 따른 제8급 일시금 일수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 공제한 118일로 확인된다.3) 급여원부조회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7. 업무상 재해로 상병병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6. 5. 치료종결 후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제7호, 좌 족지 기능 장해는 제9급제13호 판정을 받고 준용 제6급으로 결정되어 2005. 1. 1. 부터 제6급에 해당되는 연금일수 164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아왔음이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발생보고에 의하면 2010. 2. 1. 근로복지공단 본부 부정수급조사부에서 '장해연금 중복수급자 기획조사 계획(안)’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금이 이중 지급되고, 기존장해에 대한 일수공제 없이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보상일수 재산정 및 부당이득 징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원처분 기관에 시달하였고, 이에 원처분기관은 장해급여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가 착오로 결정 ㆍ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지급된 장해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한 내용이 확인된다.5)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검토의견서에서 부당이득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원처분 기관은 청구인에게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39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장해등급 산정 착오로 2001. 1. 1. 부터 매년 118일분의 연금이 지급되어 제9급에 해당되는 일시금 일수 385일을 초과하여 장해 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2. 1. ~ 2011. 1. 31. 의 장해연금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2004. 8. 17. 재해로인한 장해등급이 가중 제6급에 해당되어 2005. 7. 1. 부터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제6급에 해당되는 장해연금 일수 164일에서 1992. 7. 5. 재해로 인한 동일부위(좌 슬관절) 제9급의 일시금 일수 495일을 연금일수로 환산한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금이 지급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2. 1. ~ 2011. 1. 31. 까지의 장해연금 중 환산일수에 해당되는 장해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 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9급13호에 해당되나,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산정시 가중 7급으로 착오 판단하여, 2001년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해 왔고 이미 장해등급 9급의 일시금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의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고, 2004. 8. 17.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준용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 에서 기존 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지급된 장해연금 중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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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불화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전부터 우울과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며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개인적 소인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5.3.18.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승소 후, 원처분기관이 최초요양을 소급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진단일(2015.7.30.) 이후부터 승인하자, 요양 승인이 되지 않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요양비(2015.4.7.~2015.5.2.)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일자는 진단한 날이 원칙이나 진단서 발급 이전이라도 요양 승인상병과 의학적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3 ~ 4m 높이의 지붕위에서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체부담작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