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유한회사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0. 4.
2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5.
21.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6.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경우 2011년부터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며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음주가 우울 증상 발생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재해 당일에도 과거 질병과 관련한 사건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사건 또는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자살 경위 등을 볼 때, 평소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과적 병력과 충동성 및 폭력성 등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와 동료와의 갈등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채용 당시에 이미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었는데, 채용 시 재해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채용했고, 근무 당시 직원과 불화가 있었다.
나. 한 달에 한 번씩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을 시행하여 불합격 시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압박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근무 후 쉬는 날에 피시방에 가서 생전 처음 접해보는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2020. 4. 23. 22:17경 길을 지나가던 신고자가 604호 베란다에서 여자가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옆집으로 피신하였던 고인의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진입 후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고인이 추락한 사실을 발견함”으로 확인된다.
나.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7.
19.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과거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다. 재해근로자의 업무부담과 관련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천계양경찰서의 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내용에서 우울감, 불안 및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1. 3.
23. 부터 정신과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재해근로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66kg이고, 흡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음주는 주 5회, 막걸리 1병으로 확인된다.
가. 메○○○○○○병원의 2020. 4.
23. 자 시체검안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소견 조회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다. 원처분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복합 골절로 보아야 할 것임. 인천의료원 진료 기록상 우울ㆍ불안ㆍ불면 등의 정신 증상이 확인되고,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자문의는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불화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2011년부터 우울과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며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당일에도 재해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개인적 소인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근로자의 자해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