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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와 그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5.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1.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센터(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8. 1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 추락한 사고로 진단받은 '좌 대퇴부 괴사성 근막염, 대퇴의 열린 상처, 다발성 늑골 골절(좌 1~5번), 패혈증’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20.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용권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며, 오토바이 이용에 대한 사업장의 지원 또한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택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자택까지 버스를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출 ㆍ 퇴근 수단의 이용권은 청구인의 선택적인 사항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 11. 8.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2017. 1. 12.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 3.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점,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요양보호대상자 전○○를 배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배정한 점, 방문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요양보호대상자 집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바, 출퇴근 시간 및 출퇴근 방법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6. 8. 12. 13:00경 요양보호대상자 '전○○’의 요양보호 업무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논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2) 심사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로내용○ 청구인은 2015. 5. 26. ~ 2016. 7. 28. 까지 □□□□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대상자 '장○○’에게 07:30∼10:30까지 주5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2016. 8. 5. 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 대상자 '전○○’에게 11:00~13:00까지 주5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요양대상자 방문 시간표가 결정되면 이 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자택에서 요양대상자의 자택으로 바로 출근하여 요양업무 후 퇴근하였다.나) 이동거리 및 수단○ 청구인의 집(경북 **시 **읍 **1-4)에서 '전○○’의 집(경북 **시 **읍 **리 *20)까지의 거리는 약 10km이다.- 택시는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한 적이 없다.○ 사업주는 교통비로 2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출퇴근 방법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오토바이로(청구인 소유) 출퇴근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서 '전○○’의 집까지 버스가 2회/1일 운영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집에서 '전○○’의 집인 **마을 안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두 차례(07:40, 18:10)있으나, '전○○’의 집에서 약 1.2km 떨어진 **마을 입구까지 가는 버스는 06:40~19:45까지 하루 14회, 반대 노선은 07:30~18:45까지 하루 12회가 있다.(**리 입구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버스운행시간표, △△여객 **읍 정류장 시간표(**방면)에서 확인)○ **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전○○’의 자택까지 약 1.2km를 도보로 이동하면 15~20분 소요되며, 시멘트로 포장된 평탄한 길이다.다) △△소방서 구급증명서상 음주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단독 사고로 경찰 조사기록도 없다.3) 구급증명서○ 신고접수일시 : 2016. 8. 12. 13:27○ 사고발생장소 : **북도 **시 **읍 **리 **3-7○ 이송의료기관 : ○○○○ 병원○ 병원도착시간 : 2016. 8. 12. 14:014. 판단 청구인은 하루에 2명(장○○, 전○○)의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간상의 이유로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 인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사고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로써, 그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2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비록 약 1.2km(약 15~20분 소요)를 도보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청구인 집에서 요양보호대상자(전○○)집이 있는 **마을 입구까지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14회/1일(운행시간 06:40~19:45), 반대 방향은 12회/1일]되고 있어, 청구인의 출퇴근의 경로와 그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택적인 사항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