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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의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1.10.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2. (주)△△안전유리(이하 “회사”라 한다)에 유리설치기능공으로 입사한 자로, 2010. 11. 13. 14:30분경 공사현장 5층 높이에서 외부 T유리작업을 위해 유리(높이 90cm×두께 12㎜×무게 약 30~40kg)를 수작업으로 들어 올리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신청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당시 옥상으로부터 약 1m 높이의 난간(베란다)위에 철재구조물(폭 약 1m)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서 2인1개조로 T형 유리를 부착하는 작업이었으며, 약 1m 옥상 밑에 있는 유리를 양쪽면을 1명씩 들어올려 180도 회전을 시켜 부착시키는 작업이었으며, 원처분청의 요양불승인결정은 당시 동료작업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제한 처분결정 이였음. 타 진료기관을 내원하여 다수의 전문의의 견해는 '외상성 추간판의 파열’로 진단하고 있으며, 무리한 동작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산업재해임. 따라서 외상성파열이 명백하며,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것 또한 명백하므로 최소 상병을 무관하더라도 '요추부염좌’의 상병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3. 8. 신청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재해발생 경위서(2011. 1. 7.)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당시 34세의 남성으로, 2010. 9. 28. 경부터 회사 소속 유리설치 기능공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2010. 11. 12. 10:0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14:00~18:00까지 유리운반작업(120~130장 정도)을 하였고, 2010. 11. 13. 08:00경부터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시작 이후 40~50장 정도 작업을 한 다음 유리를 부착장소에 동료근로자와 함께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뜨끔하여 심한 통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유리부착 보조업무로 작업형태를 바꾸고, 유리부착 작업은 다른 근로자가 했으며, 11. 14. 은 유리부착과 보조업무를 교대로 하면서 18:30분까지 작업을 마친 후 트럭을 타고 광명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허리가 아팠으나 일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일을 했으며, 11. 19.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일찍 끝나서 오후에 △△정형외과의원에 갔다고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2) 목격자 확인서(2011. 1. 6. 동료근로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11. 13. 공사 현장에서 유리부착작업(핸드레일)을 하던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3) 보험가입자 의견서(2011. 2. 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 28.~2010. 12. 24. 까지 동 현장 및 당사의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0. 11. 13. 14:30분경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12. 24. 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고, 당사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허리가 안 좋다고 당사 직원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12. 27. 경 당사 직원에게 말을 하였으며, 타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는지 당사로서는 알 수 없고, 재해일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 수술을 하고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나타난다.4) 진료기록부(2011. 11. 22. △△병원)에 의하면, 재해 이후 2010. 11. 19. △△정형외과의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왼 다리가 많이 저리다, 4일정도, 무리한 일을 했다.(무거운 것 들고), 일반병원에서 검사 : 뼈 3/4이 내려왔다, 생활이 어렵다, 이전에는 무리하면 요통+ 몇 년”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2. 24. 까지 회사에서 시공하는 재해현장 및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6)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이전 2007. 12. 22. 부터 2009. 5. 9. 까지 △△의원에서 '허리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좌측 제 5신경근 부위 감각저하 및 제1족지 배굴 약화 소견, 2010. 12. 27. 시흥 △△병원 수술 후 전원 됨.- △△병원 진단서(2011. 2. 28. 발행, △△병원)▪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 파열성, 재발성)▪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2011년 2월 22일 척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 요추 제4/5번간)를 받은 환자임(후략).- 소견서(2011. 3. 30. 발행, △△병원)▪ 병명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파열상태▪ 향후치료의견 : 상기인은 2010년 11월경 작업도중 수상당해 타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외상성 파열상태)으로 확인되어 두 차례에 걸쳐 수핵절제술 시행 받고 재활가료 중이나 2011. 3. 30. 현재 좌측 하지로 방사통의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임.- 소견서(2011. 4. 8. 발행, △△의료원)▪ 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임상검사유무 및 결과 : 2010. 11. 22. MRI 상 요추 디스크 파열 소견 보이며, MRI 상 보이는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하방 제5요추까지 내려와 있음.disc material의 signal 강도는 4-5요추간 디스크 signal과 같음.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평소에 증상이 없다 사고이후 증상이 발현되고 디스크 성상이 같아 퇴행성 보다는 급성기 디스크 파열이라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 자문의 2 : 재해경위 및 방사선 소견상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내장증으로 재해보다는 추간판 기존질환으로 불승인함.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체종판 경화,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또한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요추부 염좌도 인정하기 어려움.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재해 이후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상태가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추간판탈출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려우며,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 심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최초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판 단청구인은 외상성파열이 명백하며,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것 또한 명백하므로 '요추부염좌’의 상병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MRI 자료 상 요추 디스크 파열 소견 보이며, MRI 상 보이는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하방 제5요추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보다는 급성기 디스크 파열이라 보이므로, 청구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 되었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충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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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요추 제1,2,3,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 우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따른 흉추 11-12번 고정술과 흉추12-요추1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18% 및 13% 제한된 경우이므로 각 제11급제7호에 해당하여 흉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제10급에 해당되고,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정상 500도)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3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추락하는 사고로 요양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 중뇌의 상태나 뇌량은 쇠한 정도가 아니고 정신과적으로도 경도의 인지 저하소견으로, 척주의 변형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35개월 동안 진료한 내역인 수술료 및 마취료 등을 원처분기관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두 병원의 개설자가 비록 부부이기는 하나 각각 다르고, 별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