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20.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 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요추 제1, 2, 3, 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 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 골절, 우 견관절 상부 와순 파열’승인받아 산재 요양하다가 2011. 8.
19.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230도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제11-12-1 흉 ㆍ 요추간 후방유합술에 따른 장해상태는 흉추 11-12번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고, 흉추 12-요추1번간 운동가능영역이 13% 제한되어 각각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 하여 준용 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 ㆍ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상위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원 측에서는 한쪽 어깨가 3/4이상 제한된 상태로 영구히 쓸 수 없다는 소견이나왔으나, 공단에서는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각한다는통지서만 보냈다. 또한 척추에 있어 청구인은 흉추 12번 압박골절, 횡돌기 1, 2. 3, 4번골절 불유합 상태 로 뒤늦게 너무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공단에서는 왜 허리수술을안해도 되는데 수술을 했냐고 하면서 오히려 환자인 청구인에게 야단을 쳐 또 한 번의상처를 준 바 있다. 담당 주치의사가 척추를 열어보니 수술이 너무 늦어서 뼈가 다녹아내리고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급히 골이식과 고정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수술을 안했더라면 48%의 압박률 보다 전체 척주가 주저앉아 못 쓰는 현상이된다고 했다. 또한 다리 대퇴부 분쇄 골절로 다리를 못 쓰고 있는데 다리 부분은 지금핀을 고정해 놓은 상태라서 인정도 하지 않고 핀을 뺀 다음 판정하자고 하였다. 이렇듯공단의 타당성 없는 진단에 너무 억울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장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230도로“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제13호)”에 해당 하고, 청구인의 제11-12-1 흉 ㆍ 요추간 후방유합술에 따른 장해상태는 흉추 11-12번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고, 흉추 12-요추1번간 운동 가능영역이 13% 제한되어 각각“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하여 준용 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 ㆍ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 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0.
7. 장해등급 제9급 결정 ㆍ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법 시행령 제53조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6에따른장해등급의기준에해당하는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6급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8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영역)ㆍ 흉추부 운동가능영역: 64도, 흉추11-12번: 12도 / 요추부 운동가능영역: 90도, 흉추12-요추1번: 12도ㆍ 어깨관절 정상운동범위: 50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ㆍ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 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ㆍ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 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ㆍ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08. 11.
20. 재해로'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최초요양), 이차성 동결견(추가상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2) 청구인의 과거 산재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00. 2.
11. 재해: 현장 냉 ㆍ 온수기 전선을 연결하려다 전선을 잘못 취급하여 전선이 메인스위치에 붙어 스파크가 일어나 얼굴과 손목에 화상을 입음.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내부 비뇨생식기관의 화상’- 2004. 6.
15. 재해: 사업장 내에서 수동 대패기계로 침대 기둥을 가공 중에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함. '좌측 제3,4수지 원위부 절단창, 좌측 견관절 염좌’, 2004. 9.
20. 장해등급 제14급제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판정받음.3) Patient’s Chart(2010. 9. 8)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08. 11.
20. 수술 △△△병원 산재. 투석 중. 당뇨. 좌측 대퇴골 골절 불유합.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장해소견서- 어깨관절 운동장해(△△병원):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로 2011. 3.
3. 관절 경하 상부 와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함.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동통 및 관절운동 장해가 남은 상태임. 노동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우측 어깨관절 운동 범위(정상 500도) 185도.(전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20도, 측상방거상 45도, 내전 1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0도)- 척주 기능장해(△△△△병원): '외상성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2010. 6월 흉추 11-12-요추1번간 기구고정술 후 상태로 이는 척추장해 제6급제5호에 해당.2) 소견서 (△△병원) - 심사청구시 제출2011. 3.
3. 관절경하 상부 와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하고 경과 관찰중으로 현재 우 견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정상의 3/4 이상 제한을 보이고 동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3) 장해진단서 (△△△△병원) - 심사청구시 제출외상으로 인한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2010. 6.
15. 기구고정술 및 골편을 이용한 융합술을 흉추11-12-요추1번간 시행함. 기구고정술 및 융합술로 인하여 흉추11-12- 요추1번간 고정된 상태. 압박률 40%. 전만 20도.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 1 : 환자상태 및 X-ray 확인함. 제11-12-1 흉 ㆍ 요추간 후방유합술이 된 자임.- 자문의 2 : 측정에 비협조적이므로 자문협의회 상정함. 단순동통은 인정함.5)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1. 9. 30, 4인 공통소견)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정상 500도) 총 230도(전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60도, 내전 1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0도), 단순동통 인정.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X-ray상 우측 견관절의 골격 및 관절이 양호하게 유지되는 바, 승인 상병인 견관절 상부 와순 파열에 의해 영구적으로 3/4이상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 제한을 유발할 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문의사회의 관절 운동 계측치를 인정함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동 건의 경우 척추 기능장해 제10급에는 이견이 없고 우측 견관절 기능장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건으로, 우선 청구인의 주장 사실 중 척추 장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흉추 12번 압박골절에 따라 흉추11-12-요추 1번간 고정술을 실시하였는 바, 산재보험법상 흉추11-12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 보다 18% 제한된 경우이므로 제11급에 해당하고, 흉추12-요추1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 보다 13% 제한된 경우이므로 제11급에 해당하여, 흉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 청구인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기록을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 의사는 X-ray상 우측 견관절의 골격 및 관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견관절 상부 와순 파열에 의해 영구적으로 3/4이상 능동 및 수동 관절운동 제한을 유발할 요인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자문의사회의 관절 운동 계측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우측 견관절 방사선 사진상 골격 및 관절이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수가 측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를 인용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230도로 기능장해 제10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는 척추장해 제10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므로'기각’결정함.
마.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장해등급 판정은 타당성 없는 진단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감안한다면, 장해등급 제9급 보다 상향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주치의 는 청구인의 척주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6급제5호(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 시행)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2008. 7.
1. 시행) 전인 과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따른 흉추11-12-요추1번간 고정술 시행에 대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을 적용하면, 흉추11- 12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 보다 18% 제한된 경우이므로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흉추12-요추1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13% 제한된 경우 이므로 제11급제7호에 해당하여, 흉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제10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주치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185도)와 원처분 기관 자문의사회의(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30도)에서 공통적으로 운동가능영역(정상 500도)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3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척주 기능 장해 제10급과 어깨관절 기능장해 제10급을 조정 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하며,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 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