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09.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학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1. 27. 32인치 카렌다와인다 공장에서 반제품권취를 위해 철지관에 테이프를 감는 작업을 하던중에 왼손으로 테이프를 감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철지관에 묻어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테이프가 철지관에 감기면서 골절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완부 요척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담당 주치의는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120도로 진단하였고, △△대학교병원의 장해 소견결과 115도로 측정되어 12급에 해당하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재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은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0. 9. 20.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5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ㆍ 손목관절 운동범위 : 180배굴 : 60, 장굴 : 70, 요사위 : 20, 척사위 : 30○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ㆍ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 주치의사 소견 (2010. 8. 3. △△△의원)타원에서 수술 후 본원으로 전원하여 약물, 물리치료 실시하였으며 동통 및 압통 동반되며 좌측 완관절부의 관절강직으로 인하여 관절의 기능이 제한적임.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20도(배굴 40도, 장굴 5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장해진단서(2011. 5. 6, △△대학교병원)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15도(배굴 50도, 장굴 3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좌 요, 척골 간부 골절로 운동제한과 무관. 단순 일반 동통 잔존함. 손목에 너무 힘을 줘 측정 어려움.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50도(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50도(배굴 50도, 장굴 5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일반 동통 잔존함.○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좌 손목관절 운동범위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자문의사회의 측정치(총 150도)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청구인의 방사선 사진 상 좌측 손목관절의 관절면이 잘 유지되고 있어 운동가능 범위는 150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흡하나, 수상부위 단순 통증이 인정되므로 장해등급은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임라. 판 단청구인은 담당 주치의가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120도로 진단하였고, △△대학교병원의 장해 진단 결과 115도로 측정되어 12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 자료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청구인에 대한 수상부위 실측에서도 근육제한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배굴 50도, 장굴 50도 등 운동가능범위는 150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는 미흡하나 수상부위 단순 통증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족부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후, 족부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 장해가 있다며 제12급을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며 제14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35개월 동안 진료한 내역인 수술료 및 마취료 등을 원처분기관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두 병원의 개설자가 비록 부부이기는 하나 각각 다르고, 별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가로등에 부딪치는 재해에 대해, 대중교통 활용 가능성 및 사업주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면허 운전을 통해 출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청구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