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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족부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후, 족부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 장해가 있다며 제12급을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며 제14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20.03.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3. 5.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 및 2019. 7.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전 장해등급에 비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어 우측 발, 척주 및 안면부신경 장해를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측 발(제1족지 및 족부) 장해는 제1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우측 족부의 통증과 족지(특히 제1족지)의 운동제한이 존재하고,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제1족지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다고 평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주치의는 리스프랑인대 손상으로 인하여 제1족지의 부분강직이 동반되었으며 이는 수상 후 신전건의 부분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영구장해라는 소견인바, 제1족지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평가를 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다. 현재 우측 족부 통증으로 본인의 발사이즈 보다 큰 신발 외에는 착용하지 못하는 등 심한 통증이 있는바, 제1족지의 운동장해(제12급제14호)뿐만 아니라 족부의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장해(제12급제15호)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12. 13.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지상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 보 및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붕괴되어 지하 1층(높이 6m)으로 추락한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2) 승인상병 요양 경과가) 승인상병명○ 최초: 요추 4,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광대뼈 골절 우측, 안와 골절 우측, 광대활 골절 우측○ 추가: 2017. 7. 2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018. 12. 13.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나) 요양 기간○ 최초요양: 2016. 12. 13. ~ 2018. 3. 9.○ 재요양: 2018. 8. 24. ~ 2018. 12. 22.- 사유: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에 의한 부비동염에 대한 부비동 내시경수술다) 수술 내역(이 건 청구 관련 신체부위)○ 2016. 12. 2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우측 제2,3,4중족지 골절, 우측 입방골 골절, 우측 리스프랑 인대손상)○ 2017. 6. 12. 기구 제거술3) 청구인은 최초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2018. 3. 22.)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2018. 4. 18.)을 받았고, 이후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우측 제1족지 부분강직에 대한 장해소견으로 이 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2018. 4. 18. 장해등급 결정 관련 장해사정 내용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계○○○병원, 2019. 1. 1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리스프랑 손상, 우측 제1족지 부분 강직○ 장해부위: 우측 족부○ 장해상태: 우측 제1족지 부분 강직(수동운동 제한)○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 측정근거 및 사유: 부분강직(능동운동으로 측정)- 제1족지 운동범위: 중족지절관절 10도(굴곡 10, 신전 0)근위지절관절 20도(굴곡 20, 신전 0)2) 진료확인서(계○○○병원, 2018. 9. 4.)○ 우측 리스프랑 인대 손상으로 인한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부분 강직 동반됨(수상 후 신전건의 부분 유착으로 인함).3) 후유장해 진단서(2○○○의원, 2018. 7. 10.)○ 상병명: 요추4,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ㆍ입방골 골절○ 각종 검사소견- 요추 4번 압박률 52.86%, 요추 5번 압박률 11.57%, 요추부 전만증 16도- 우 제1족지 중족지관절 배굴 10도 척굴 10도, 지관절 신전 0, 굴곡 10도○ 후유장해 내용-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30%(영구)-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8%(영구)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서(근로복지공단○○병원)○ 장해상태: 우측 1족지의 수동적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은 장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절운동 측정방법(판단근거 및 사유): 수동(우측 1족지의 관절운동 제한은 장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되어 수동 관절가동범위로 측정함)- 제1족지 운동범위: 중족지절관절 65도(굴곡 30, 신전 35)근위지절관절 30도(굴곡 30, 신전 0)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승인상병으로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이견이 있는 우측 제1족지 관절 기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을 만한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전에 비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청구인과 원처분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우측 족부의 장해를 살펴보면, 우측 엄지발가락의 각 관절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우측 족부 중족-족근관절의 골절ㆍ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이후 의학영상에서 중족-족근관절은 관절 간격의 좁아짐과 더불어 퇴행변화(외상 후 관절염)를 보이고 있는 등 족부에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측 족부의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다음으로 이견이 없는 요추부 압박률(69.43%)에 따른 척주장해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8호이고, 안면부 우측 삼차신경(2분지) 분포역에 감각저하ㆍ이상감각에 따른 안면부 신경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4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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