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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가로등에 부딪치는 재해에 대해, 대중교통 활용 가능성 및 사업주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면허 운전을 통해 출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청구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12.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1. 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8. 2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9. 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11.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20. 3.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이 건 사고는 재해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오토바이의 결함, 도로사정, 다른 차량의 과실 또는 충돌 등 사고에 기인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고인의 중대한 법률위반(무면허 운전) 및 이에 따른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이며, 재해근로자는 사고 이전 중국 및 한국에서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어 무면허가 원인이 된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바,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9. 8. 26.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가로등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등○ 사업주 문답, 동료근로자 진술서, 과거 근무이력 등 검토 결과, 고인은 2019. 8. 26. 부터 오△△△에 출근하여 작업용 발판 선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근무조건- 근무시간: 08:00~18:00- 근무장소: 원청인 세△△△ 내- 일당: 110,000원○ 통상의 출퇴근 경로- 사고 당일(2019. 8. 26.)이 고인의 첫 출근이었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경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인터넷(네이버) 길찾기 검색 결과, 이륜자동차 이용 최단거리와 사고장소 간에 경로의 중단 또는 일탈은 확인되지 않음.- 이 건 사업장 사업주는 “과거 고인과 같이 일을 할 때는 고인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고, 최근에 동료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음.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울산남부경찰서, 2019. 10. 30.)○ 운전면혀: 무면허○ 사고차량: 이륜차(울산동아5***)(소유자: 최**)○ 발생일시: 2019. 8. 26. 6:12○ 사고유형: 차량단독○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내용: 오토바이가 출근길에 좌로굽은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가로등에 부딪힘 사고임라. 재해근로자의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내용○ 반석대대차량관리사업소 운전인정보조회(중국) 결과, 고인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2010. 9. 27. 까지로 사고 당일 운전면허 “말소”상태로 확인됨. 마. 원처분기관의 처분사유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의견○ 재해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오토바이의 결함, 도로사정, 다른 차량의 과실 또는 충돌 등 사고에 기인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고인의 중대한 법률위반(무면허 운전) 및 이에 따른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부지급 처분함.○ 재해근로자는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한국 입국 당시 국제운전면허로 전환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무면허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은 속지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별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하나, 재해근로자는 국내에서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도 없고, 중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도 말소된 상태이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됨○ 사업장 출입을 위한 출입증 발급 시 면허증 제출을 요구 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무면허를 인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사업장 내 출입을 관리하는 회사는 현***(주)로서 사내 협력업체의 편의상 출입증 발급 시 면허증 제출을 생략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면허증 확인 없이 출입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주가 무면허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면허증 확인 없이 이륜자동차 신고 및 보험가입이 되었으므로 행정기관(울산동구청) 및 보험회사에서 운전면허 비갱신을 묵인ㆍ조장하였다는 주장 관련- 울산동구청 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외국인의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외국인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재해근로자의 이륜자동차의 보험이 가입된 현***보험 방어진 지점과 통화한 결과, 보험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개인이 차량만 소유한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까지 보상처리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임.- 자동차 사용등록 및 보험가입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할 사항이지 무면허 운전 등 불법행위까지 묵인ㆍ조장하였다고 할 수 없음.○ 재해근로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중국으로 다시 가야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다는 주장 관련- 재해근로자는 2016. 6. 24. 지인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였고, 2019년 8월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20일 정도 중국에 체류한 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국 체류 기간 중 운전면허 갱신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재해근로자가 시간ㆍ거리상의 제약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 관련-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의 주거지(울산 남구 야음본로 ***)에서 꽃바위 버스종점까지의 이동시간은 도보, 환승 1회를 포함하여 약 1시간 정도이고, 꽃바위 버스종점에서 현***(주)공장까지는 도보로 5~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30분 정도로 확인되는 바, 재해근로자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반드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고의 원인이 고인의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미숙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 관련-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나, 사고 장소는 약간의 굽은 도로로 확인되고 객관적 증빙자료 상 고인의 무면허 운전 및 운전 미숙 이외에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았음. 바. 우리 위원회 사실관계 추가 조사○ 124cc 오토바이 면허증 필요여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필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관련)○ 청구인의 오토바이 실제 운전경력: 실제 운전을 증빙할만한 추가 제출자료는 없으며, 기존 자료와 동일함. 중국에서 6년, 국내에서 9년. 총 15년 운전경력 주장○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이동 시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용시 최소 소요시간 검색: 46분(대중교통 하차 후 사업장까지 도보 361m)- 자동차 이용시 최소 소요시간 검색: 27분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한○○○병원, 2019. 8. 26.)○ 사고일시 : 2019. 8. 26. 06:10 전후경 추정(경찰조사에 의함)○ 사망일시 : 2019. 8. 26. 06:10 전후경 추정(경찰조사에 의함)○ 사망장소 : 도로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17 대*** 앞 노상○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나) (가)의 원인: 노상의 가로등 충격(다) (나)의 원인: 오토바이 운전자 단독사고(라) (다)의 원인: -○ 사망의 종류 및 사고의 종류 : 외인사/ 운수(교통)○ 의도성 여부 : 비의도적 사고나. 심사기관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2019. 8. 26. 부터 오△△△에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오토바이를 이용 출근하던 중 가로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고인의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번거로움 및 무면허 운전이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인의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사고 발생 장소는 약간의 굽은 도로로 확인되는데 관련 자료에서 고인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출퇴근재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고 판시한 바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가로등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고 당시 운전한 124cc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함에도 청구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유무 및 사업주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당해 오토바이로 출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사망한 단독사고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바 무면허 운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는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 내로서, 산재보험법 상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에 적정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뜻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건 재해를 통상적인 출퇴근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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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족부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후, 족부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 장해가 있다며 제12급을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며 제14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마트에서 소주상자를 운반하던 중 허리의 이상증세로 '요추 5번-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요추 5번-천추 간 관혈적 수술(척주 수상부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없음(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이라는 소견으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고려(장해등급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치 못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