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마트에서 소주상자를 운반하던 중 허리의 이상증세로 '요추 5번-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요추 5번-천추 간 관혈적 수술(척주 수상부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없음(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이라는 소견으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고려(장해등급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치 못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