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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마트에서 소주상자를 운반하던 중 허리의 이상증세로 '요추 5번-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요추 5번-천추 간 관혈적 수술(척주 수상부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없음(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이라는 소견으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고려(장해등급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치 못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6.11.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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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미 승인된 진료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시행받은 상태에서 원처분기관이 사후에 이를 소급하여 불승인하는 것은 하자있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비록 의학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인정할 수 없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3

피재근로자가 △△양조(주) △△지점에서 근로하던 중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피재자의 직위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