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양조(주) ○○지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2014. 7.
4. 토혈, 흑색변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화'를 진단받고 2014. 7.
14. 까지 입원 요양하였으며, 이후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9. 다시 토혈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내원 당일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상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피재자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기호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양조(주) ○○지점장으로 ○○ㆍ○○ㆍ○○지역 등 ○○ 동부권 전체와 ○○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영업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강요되는 과도한 음주와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6.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 및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6.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8. 간 질병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피재자는 △△양조(주) ○○지점 지점장으로, 2014. 7.
4. 토혈, 흑색변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화'를 진단받고 2014. 7.
14. 까지 입원 요양하고 이후 퇴원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 근무하던 중 2014. 11.
9. 다시 토혈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였으나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내원 당일 사망하였음.2) 근로관계가) 근무일: 주 5일나) 직책: △△양조(주) ○○지점장다) 입사일: 1996. 9.
1. 라) 수행업무: 주류 영업 및 관리업무 총괄마) 근무기간: 1996. 9. 1.~2014.11.
9. 바) 근무시간: 09:00~18:00사) 휴게시간: 식사시간(12:00~13:00 총 1시간)3) 업무내용 및 근무이력 등가) 업무내용○ 피재자는 △△양조(주) ○○지점장으로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으며, ○○지점은 ○○, ○○, ○○, ○○, ○○, ○○, ○○, ○○군 소재의 주류도매상, 식당, 마트 등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점장은 지점별로 1년치 영업목표가 부여되므로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진 거래처에 대한 영업 지원, 각종 영업 관련 모임(주류도매 협의회, 각 지역 외식업 지부, 지역상가번영회 등)에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함.○ 아울러 야간에는 주 2회(주당 3~9시간) 정도, 주로 식당을 위주로 판촉물(컵, 앞치마)을 가지고 판촉 활동을 수행함.나) 근무이력○ 1996. 9. 1.(입사)~2012. 10.
15. 영업사원으로 △△지점, △△영업소, △△지점 등에서 근무함.○ 2012. 10. 16.~2014. 11. 9. △△지점장으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함.다) 주류 영업 관련 모임의 내용, 참석 횟수 등(사업주 대리인 진술)○ △△지점 관내에 주류 도매상이 50개, 농ㆍ축협이 150여개, 식당, 슈퍼, 대형할인매장 등이 영업대상으로 있는데, 피재자는 주류 도매 협의회(모임 횟수: 월 1회), 각 지역 외식업 지부(3개월에 1회), 지역상가번영회(월 1회) 등과의 정기적인 모임에 특별한 스케줄이 있지 않으면 거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대략 이러한 모임은 월 20회 이상임.○ 모임은 거의 업무시간 중에 개최되고, 어떤 모임들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모임에서 음주는 수반되며, 통상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마심.○ 지역별 협의회는 주류도매협회 회원들 모임이며, 모임에는 경쟁사(△△, △△맥주, △△주류 등)와 도매업체 사장들이 주로 참석하여 주류회사에서 도매업체 사장들을 주로 접대하는 일이며, 비용은 경쟁사와 함께 돌아가면서 집행하게 되며, 간혹 도매업체 사장들이 모임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점장이 혼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지점장 법인카드(영업활동비)로 결제하고, 직원이 함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음.○ 또한 지점장으로 지역축제 등 대외행사에도 참석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음.라) 재해자의 음주량, 음주횟수, 음주 습관 등○ (사업주 대리인 진술) 현재 ○○지점장 진술에 의하면 지점장으로서 주류 영업을 위해 1달에 약 20회 이상의 음주를 하게 되며, 모임에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다보면 모임 당 소주 2병 정도는 기본으로 음주를 하게 되며,○ 피재자의 주량은 소주 2~3병 정도였고, 피재자는 음주 시 안주를 잘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정확하지는 않으나, 입사 당시 피재자는 술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함.○ (유족 진술) 피재자가 입사 전에는 술을 1달에 1회 정도 소주 반병~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며,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다고 하며, 피재자는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음주하지 않았고 평일엔 거의 매일 업무로 만취상태였고,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습관은 모르겠음.○ (의무기록부) heavy alcoholics: 15년간 주 5~6회 소주 2~3병마) 피재자의 하루 일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 피재자는 09:00에 출근하여 통상 11:00까지 결재 업무, 영업일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2:00에는 대부분 거래처와 점심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점심에 영업활동을 하면서 간혹 음주를 하면서 약 오후 3시까지 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점심 영업이후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사무실에 와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지점장으로서 각종 영업 관련 모임에 참석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한다고 함.○ (유족 진술) 피재자는 08:00시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와 평일엔 거의 24:00시 이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고, 토요일엔 실제 휴무이나, 거의 매주 토요일에 일이 있다며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오후에 귀가하였고, 일요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서 쉬거나 등산을 하였음.4) 재해자의 근태현황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업장 대리인 진술) 피재자의 근무시간 이외의 영업활동은 야간 영업 판촉활동(주당 3~9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영업일지나 출장복명 등이 없기에 초과근무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은 모르겠음.나) 피재자는 ○○지점장으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월 200만원 이내, 주류협의회 모임을 위한 월 100만원 이내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야간판촉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야간판촉이 없는 날은 영업활동비(법인카드) 사용일시를 토대로 작성한 초과근무 시간은 2014. 4. 11.~7.
3. 기간 동안 191시간임.다) 영업일지는 통상 영업일 이후 주로 작성하게 되며, 초과근무시간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일지나 출장복명은 따로 없음.라) (유족 진술) 피재자는 평소 만취상태로 귀가하여 넋두리처럼 '○○지점의 실적이 좋은데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지점의 시장지배도를 넓혀야 한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으며, 2012. 10월 지점장 발령 이후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도 심했고, 귀가시각도 이전보다 더 늦어졌음.5) 재해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가) 건강검진 결과 내역○ 2012년: 일반 질환 의심(간장질환 의심), 정상 B(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2013년: 일반 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정상 B(혈압 관리)○ 2014년: 일반 질환 의심(간장질환), 정상 B(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나) 흡연량 및 흡연기간(의무기록부 상)○ 흡연량: 1일 반갑 이상~1갑 미만,○ 흡연기간: 20년다) 요양기간○ 입원: 2014. 7. 4.~7. 14, 2014. 11. 9.○ 통원: 2014. 7. 15, 7. 21, 8. 18.※ 2014. 7.
14. 퇴원 이후 2014. 11.
9. 사망 시까지 정상 근무함.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4. 11. 9.)○ 사망일시: 2014. 11. 9. 15:09○ 사망장소: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식도 정맥류 출혈(나) (가)의 원인: 간경화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상기 재해자의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2014. 7.
9. 복부 초음파상 간경화 복수가 있었으며, 간에 결절 내지 암 의심 소견 보였으며, 내시경 상 식도정맥류가 있어 간경화가 진행된 상태로 보임. 간경화 원인으로 B형 간염은 없었으며, 매일 소주 3병 이상 드신 걸로 보아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로 만성 알코올성 중독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3)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피재자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5일 근무하여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45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41시간 40분 근무하여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이거나 단기적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야간 판촉활동을 위한 연장근로는 발병 전 4주간 12시간, 발병 전 12주간 51시간으로 주당 평균 2회 정도로 공식 보장된 판촉활동을 통한 음주 섭취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재자가 마라톤대회에 참여할 때에는 최소 1주 전부터는 음주를 하지 않고 몸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고, 2014. 7.
4. 최초 상병 발병 후 퇴원하여 약 1달간은 주류도매협회 등 모임에 참석은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영업활동을 위한 강요된 음주보다는 피재자가 스스로 음주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섭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피재자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기호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영업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강요되는 과도한 음주와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피재자가 업무상 과도한 음주와 과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피재자의 직위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