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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골반환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3,4번 횡돌기 골절, 복합부위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 좌측 천장관절 탈구 및 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ˮ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발목관절 1/2이상 제한, 1족지 기능폐용, 발목 및 발 부위 일반동통 잔존 소견ˮ에 따라 준용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08.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프앤씨 소속 근로자로 2011. 7. 21. 사내 냉동실에 쌓여진 짐이 무너지면서 깔리는 재해로 ʻ골반환 골절, 좌측 원위 요골골절, 요추 제3,4번 횡돌기 골절, 복합부위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 좌측 천정관절 탈구 및 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ʼ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총 45도로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 좌측 제1족지 기능 폐용, 제2 ㆍ 3 ㆍ 4 ㆍ 5족지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일반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판단하고 종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 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제2중족지에 기능장해가 남을만한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제2중족지 운동범위 40도로 확인되며,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과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1) 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발목운동범위 및 발가락 운동범위 측정 시 관절운동범위 측정 기준을 완전 무시(능동적 운동범위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총비골신경손상 등 - 능동적 운동범위가 원칙임)하고 무조건적으로 청구인을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청구인의 발목 및 발가락을 타동적으로 꺾어가면서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된 것임(당시 청구인은 발목 및 발가락의 능동적인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음에도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함). 결론적으로 처분기관의 발목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은 운동 각도 측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위법 ㆍ 부당하기에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서상의 발목 운동장해등급 기준인 8등급(운동 가능범위 25도)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2) ① 우선적으로 발목 운동장해 8등급(운동 가능범위 총 25도)과 발가락 운동장해 12급을 준용하여 준용등급 7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에 따른 12급 이상의 동통장해등급과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 6급 결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② 2차적으로 발목 운동장해 8급(운동 가능범위 총 25도)과 발가락 운동장해 12급을 준용하여 준용등급 7급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임 ③ 마지막으로 1차적 내지 2차적 기준에도 미흡하다고 한다면, 발목 운동장해등급과 발가락 장해등급과의 준용등급 9급과 동통장해 12급 이상과의 조정등급 8급으로 결정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3) 결론 : 원처분기관에서의 9급 결정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한 처분인 관계로 취소되고, 상위 장해등급으로 8급, 7급 또는 6급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수정 결정되어야 할 것임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3.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20. 장해등급 준용 제9급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ʻʻ영ˮ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8급제7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ㆍ 제10급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2급제14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ʻʻ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ʻʻ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ʻʻ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ˮ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 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행복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골반환골절, 좌측 천장관절 탈구 및 골절,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 복합부위 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 장해부위 : 좌측 하지○ 주요 치료 내용 : 상기 환자는 2011년 7월 22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골반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척추골 골절로 관찰돼 △△병원에서 2011년 7월 골반골 골절, 요골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좌측 발의 통증 심하여 2011년 10월 17일 △△대학교병원 시행한 동위원소 검사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 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이며 2011년 8월 16일, 2013년 8월 28일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이 진단됨○ 장해상태‑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ㆍ 수상부위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측 족관절 및 족지 관절의 능동적 운동 장해 발생ㆍ 좌측 족관절 : 배굴 5도, 척굴 10도, 내번 5도, 외번 5도ㆍ 좌측 족지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 있음‑ 동통장애 : 좌측 발의 복합동통증후군으로 인해 화끈거림, 이질통, 근위축 양상 보이고 이로 인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 제한된 상태임○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좌 족지관절운동범위(중족지관절/근위지관절)ㆍ 제1족지 : 굴곡 10 신전 20 / 굴곡 10 신전 0ㆍ 제2족지 : 굴곡 15 신전 15 / 굴곡 20 신전 0ㆍ 제3족지 : 굴곡 15 신전 15 / 굴곡 25 신전 0ㆍ 제4족지 : 굴곡 5 신전 10 / 굴곡 25 신전 0ㆍ 제5족지 : 굴곡 5 신전 5 / 굴곡 20 신전 0‑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 총 25도(배굴 5 척굴10 내번 5 외번 5)나) 진단서(△△병원, 2012. 2. 23.)‑ 병명 :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 좌측 하지 복합통증 증후군‑ 상병명으로 인한 좌측 발목의 근력마비 및 좌측 발등의 심한 통증으로 계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함.다) 진료증명서(△△대학교병원, 2012. 3. 14.)‑ 진단명 : 복합 구역성 통증 증후군 type 1‑ 상기 환자는 2011년 7월 22일 작업 중 무거운 물건에 깔려 pelvis Fx., Lt. distal radius Fx., Lt. L3/L4 transverse Fx. 수상하여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좌측 하지에 이질통, 작열통이 발생되어 내원함. 체열촬영상 심한 온도불균형이 나타나고 골조영술상 동위원소 섭취 증가가 심하게 나타나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추정함2)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2014. 3. 18. 심의 : 요추3,4번 횡돌기 골절 유합됨○ 2014. 2. 18. 심의‑ 산재승인상병 관련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 운동제한과의 인과관계 있음‑ 운동범위 좌측 발목관절 총 45도, 좌측 발가락(도표 참조)‑ 좌측 발목관절,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제한과 복합부위동통증후군1형(좌측 발목 및 발)의 장해판정시 : 개별‑ 복합부위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에 따른 동통의 정도: 일반동통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발목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제2중족지에 기능장해가 남을만한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제2중족지 운동범위 40도로 확인되며, 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 제10급과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ʻ기각ʼ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8급과 발가락 기능장해 제12급,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1. 7. 21. 사내 냉동실에 쌓여진 짐이 무너지면서 깔리는 재해로 ʻ골반환 골절, 좌측 원위 요골골절 등ʼ의 승인상병으로 요양하였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전문의가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와 같이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하고, 좌측 제1족지의 경우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40도로 ʻ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에 해당하며, 좌측 제2~5족지의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기준에 각각 미달한다. 또한, 수상부위의 동통장해는 일반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9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제9급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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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등급 재결정(상시간병→수시간병)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안으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등급 재결정은 타당하나,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 처분에 기초하여 간병급여를 청구ㆍ수령한 청구인에게 그간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모두 부당이득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2015. 8. 30.부터는 배우자인 간병인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청구인이 간병인 없이 혼자 힘으로 일정부분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단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5. 8. 30.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02

피재근로자가 △△양조(주) △△지점에서 근로하던 중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피재자의 직위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좌안 교정시력에 대해 1차 0.05, 2차 0.04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시력 장해와 관련하여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특별진찰 결과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눈의 장해 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