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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 교정시력에 대해 1차 0.05, 2차 0.04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시력 장해와 관련하여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특별진찰 결과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눈의 장해 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21.08.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아△△△△△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 13. 사고로 진단받은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장액성 망막색소성상피 박리’(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8. 27.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31.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0. 19.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결정 처분과 같은 해 12.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눈의 장해 상태에 대해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확인되고,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이나 청구인의 나이 고려 시 50세 이상으로 조절력의 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장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9급 제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치의는 좌안 교정시력에 대해 1차 0.05, 2차 0.04로 진단하였고, 황반 변성으로 시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2개월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력 악화가 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주치의의 2차 진단 보다 1개월 앞서 검사한 특별진찰 결과를 수용한 것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 나. 주 치료병원과 특진병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대 교정시력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설명 없이 특진병원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결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2개 의료기관의 측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제3의 의료기관에 신체 감정이나 의료 자문을 하여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 과정이 생략되었으므로, 본인이 제3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2차례 재검사한 결과(좌안 안전 수지 10cm, 교정 불가)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거나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신체 감정 후 결정을 내려달라.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시 '대○○○○○○○병원 후유장해진단서 및 의무기록’과 '계○○○○○○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2020. 8. 27. 자 계○○○○○○병원의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심사청구 시 제출한 2020. 10. 29. 자 계○○○○○○병원의 장해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재심사 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대○○○○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회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시력의 장해의 경우 실명, 안구의 조절 기능이나 운동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 등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시력 장해와 관련하여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눈의 장해 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2호: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12급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2) 장해의 등급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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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간병등급 재결정(상시간병→수시간병)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안으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등급 재결정은 타당하나,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 처분에 기초하여 간병급여를 청구ㆍ수령한 청구인에게 그간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모두 부당이득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2015. 8. 30.부터는 배우자인 간병인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청구인이 간병인 없이 혼자 힘으로 일정부분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단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5. 8. 30.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동안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하였 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 정도인 점을 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