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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동안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하였 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 정도인 점을 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2.07.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1. 2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1.(토) 14:30분경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에 이송된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도기관사로 입사하여 일정하지 않은 근무표대로 약 35년 이상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불규칙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내 생리적 리듬이 파괴되었으며 재해 발생 1주일간은 그 전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 100%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피재자의 불규칙적인 업무 특성을 참고하여 신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임.재해발생 직전인 2009.7.30.~2009.7. 31. 의 기간에 피재자는 평소와 달리 기차일정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협소한 동대구 합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급격히 피로가 쌓이게 된 것임.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연구소의 궤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의 경우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근무를 수행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는 이유로 직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교대제 근무 및 새벽근무 등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생체리듬의 파괴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수면장애들이 발생되어 만성피로가 나타나 장기간 철도노동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되어있음.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평소 특별한 기존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며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보고서 작성내용과 같이 장기간 철도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인 만성피로와 더불어 재해발생 이전 증가된 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질병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구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2009. 8. 1. 뇌 CT 상 자발성 뇌출혈(우측)이 관찰되고, 종합검진상 2006년(비만1단계, 총콜레스테롤: 204mg/dL), 2007년(비만2단계, 총 콜레스테롤: 201mg/dL), 2008년(총콜레스테롤: 196mg/dL,혈압: 140/80mmHg), 2009년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10mg/dL)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질환(혈압, 동맥 경화 등)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발병 1주일 이내에 2일간 휴무하는 등 업무적 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21. 신청 상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요양 불승인 처분. 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2008-43호)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 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근무내역 및 직업력(가) 소속사업장: 한국△△△△(철로변)(나) 근무지점: △△△△△승무사업소(경북 영주시 휴천3동 소재)(다) 근무기간: 1974. 07. 08. ~ 재해일 현재(재직기간 35년)(라) 입사이후 부기관사로 근무 후 1982. 9. 21. 부터 기관사로 근무.(마) 근무시간: 교대제 근무로 근무시간 일정치 않으며, 월 165시간 이내 연 25회 휴무, 주 5일 근무(바) 휴게시간: 승무사업당 1~4시간(식사시간 포함)(사) 동 사업장에 입사 전 직업력: 없음(2) 평소 업무내용(가) 업무순서 및 소요시간① 기관차승무사업소로 출근, 상황실에서 승무일지 및 운행구간 확인(10~20분)② 승무준비: 운행구간 교육 등 (5~20분)③ 검수고에서 동력차 인계 및 점검(10~20분)④ 동력차를 열차(승객, 화물칸) 연결 및 제동 확인(20분)⑤ 열차 운행 전까지 대기(통상적으로 약 10분~20분 정도)⑥ 운행일정에 따라 열차 운행⑦ 승무선지(제천, 경주, 동대구 등)에 도착, 승무원합숙소에서 휴식 및 식사⑧ 영주역에 도착하여 차량검수, 열차 탈거 및 입고(10~20분)⑨ 승무사업소로 이동하여 운행보고서 작성 및 보고(10~20분)(나) 업무특성상 열차운행표에 따라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 등이 일정치 않고 야간근무가 많으며, 월 1~2회 정도 타 지역에서 열차 운행을 마치고 승무원 합숙소에서 숙박 후 열차운행.(다) 통상적인 근무형태는 5일 근무 후 2일 휴식을 취하며, 1일 1~4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반복승무선지(제천, 경주, 동대구 등) 등 한 구간을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대기시간이 있을 경우 승무원 합숙소에서 휴식.(라) 합숙소는 2인 1실이 원칙이나 빈방이 있을 경우 1인 1실 사용가능하며, 취침 가능.(마) 기관실에는 기관사(재해자)와 부기관사가 탑승하며, 대량의 화물 및 여객을 수송하는 업무로 운행 중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입사 이후 열차 운행 중 3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었으나, 발병일 이전 수년간은 사고 사실 없음.나)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가)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 발병 전일 초과근무 2시간.(나) 교대근무제로 정해진 1일 근로시간이 없어 초과근무시간을 1일 단위로 산정하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때의 초과근로 시간임.(다) 동 회사의 근무시간은 1개월 165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약 7시간 40분으로, 동 근로 시간은 운행대기 중 휴게시간 및 운행출발지가 타 지역일 경우 열차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하여 이동한 시간까지 포함함.(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2009. 7. 30. 영주-동대구 구간을 운행 후 동대구역 합숙소에서 숙박한 후2009. 7. 31. 동대구~영주구간 운행하였으며, 숙박이 포함된 운행은 월 1~2회 정도 수행.(3)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가) 상기 초과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임.(나) 재해자 진술 상 2009년 7월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연장근무 없이 근무하였다 함.(4)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가) 재해자의 월별 근무시간은 2009년 1월 144시간, 2월 156시간, 3월 152시간, 4월 147시간, 5월 202시간, 6월 203시간, 7월 155시간으로 평균 165시간 36분.(나) 월 165시간 기준으로 5월 37시간, 6월 38시간의 초과근무 수행.(다) 여름철 우천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열차 운행 시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다) 치료력 및 생활습관(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특이사항 및 과거 관련 병력 없음.(2) 직장건강검진결과- 2006. 9.: 비만1단계,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롤 204mg/dL, 정상B- 2007. 7.: 비만2단계,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테롤 201mg/dL, 정상B- 2008. 9.: 비만 전단계, 혈압 140/83mmHg, 총콜레스테롤 196mg/dL, 심전도 검사 부정맥(맥의 난조), 정상B+질환- 2009. 6.: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10mg/dL, 정상B(3) 음주량은 1주 2회 정도(회당 소주 1병), 흡연력은 30년 정도(3일당 2갑)(4) 신청 상병 관련한 가족력으로 모친이 고혈압약 복용하였다 하며, 키 171㎝, 몸무게는 80㎏(5) 가족사항은 재해자, 처, 자녀 2명이 있으며 교육문제로 자택에서 처와 2명이 거주하며 평소 식습관은 채식위주라 하며, 정기적인 운동하였다 함.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발병 한 달 전후로 평소와 달리 흥분되거나 긴장된 사건은 없었고, 입사 이후 사망사고 등 사고 이후 차량운행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발병 전 수년간은 사고가 없었고, 발병 전 4일간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5월, 6월은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좀 많았고, 7월은 노사지침으로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과로, 불규칙한 생활, 사고에 대한 부담감, 업무상 스트레스 등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이다.나)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한 달 165시간 범위 내에서 월간 교번 근무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연간 휴무일은 일근 근무자와 동등하고, 재해 발생 1개월간 특별히 업무가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합숙대기소에서 숙박을 하고,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는 진술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사 소견(△△△병원)초기 좌측 편마비가 심하여 motor power grade I~O 이었으나 치료 후 현재 GIV로 좋아짐. 그러나 여전히 좌측 하지의 위약과 운동근절의 부조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09. 8. 1. Brain CT상 S-ICH B.G Rt(자발성 뇌출혈, 시상핵부, 우측) 소견 보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상 부위 뇌출혈은 혈압상승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재해와는 무관함.상기 청구인의 경우 종합 검진상 2006년부터 고혈압 소견은 없었으나 비만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위 수준이며, 2007년 비만2단계, 2008년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압 140/80mmHg, 2009년 혈압 130/90mmHg으로 이완기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210mg/dL 소견 보이고 있어 혈압의 변화 및 동맥경화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며 발병 전 2일간 충분한 휴무였기에 상 발병원인은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09. 8. 1. 뇌 CT 상 자발성 뇌출혈(우측)이 관찰되고, 종합 검진상 2006년(비만 1단계, 총콜레스테롤: 204mg/dL), 2007년(비만2단계, 총콜레스테롤: 201mg/dL), 2008년(총콜레스테롤: 196mg/dL,혈압: 140/80mmHg), 2009년(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롤: 210mg/dL)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질환(혈압, 동맥 경화 등)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발병 1주일 이내에 2일간 휴무하는 등 업무적 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09년 8월 1일 뇌내출혈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흡연 등 개인 생활습관 및 질병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라.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판단청구인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재해 전 평소보다 많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의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동안 평소보다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인 점을 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흡연력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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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액와동맥 손상, 좌측 비골동맥 손상, 동요흉, 급성 신부전,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좌측 4,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손상, 양측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를 승인받고 요양 후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 받은 후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제4호, 좌측 다리 기능장해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준용 제12급 등 조정 제2급에 해당하여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자가 이후 '진폐’ 진단을 받고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진폐보상연금 전액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와 관련하여, 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징수 처분의 공익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