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엔씨 소속 근로자로 2012. 1.
10.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매몰되는 재해로 ʻ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액와동맥 손상, 좌측 비골동맥 손상, 동요흉, 급성 신부전,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좌측 4,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손상, 양측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를 승인받아 2013. 9.
7.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조정 제3급의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사청구하여 재결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받은 후 2013. 10. 1. ~ 2014. 5.
31. 기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재결에 따른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ʻ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제5급제4호, ʻ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제5급제5호, ʻ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ʼ인 준용 제12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 제2급에 해당하므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병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거나 장해등급 조정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제4호, 좌측 다리 기능장해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준용 제12급 등 조정 제2급에 해당하여 위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 종결 시까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사는 좌측 상지 근력은 zero grade, 좌측 하지는 fair-zero grade이며,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동작과 일상생활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였고, 장해등급은 재결에서 조정 제2급으로 결정받았다. 현재 성대마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흉곽손상으로 제한성 폐질환이 있으며, 좌측 상지는 완전 신경손상 상태이고 좌측 하지 또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처)의 도움없이는 침상에서의 이동, 식사 및 착 ㆍ 탈의를 할 수 없으며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므로,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6.
19.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6.
19.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61조(간병급여)‑ 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제1항 관련 [별표 7]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2. 1.
10. 재해로 폐쇄식 흉강삽관술, 체외금속고정술(상완, 하퇴골), 혈관 성형술, 폐 봉합술,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부분층 피부 이식술, 골편절채술, 가관절 수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이 수술 기록지를 통하여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13. 9.
7. 요양 종결 후 조정 제3급의 장해등급 처분을 받았다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 청구한 결과, 좌측 팔은 ʻ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5급제4호, 좌측 다리는 ʻ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에 대하여는 준용 제12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장해진단서(△△사랑병원, 2013. 9. 16.)근력은 좌측 상지 zero grade, 좌측 하지 fair-zero grade를 보임.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동동작과 일상생활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됨.나)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3. 9. 3.)양측 성대마비로 음성의 부분 손실이 있는 상태임. 외상에 의한 뇌의 손상과 동반된 미주신경 마비로 인한 성대마비로 보이며 두부, 뇌, 척수 Ⅱ항의 A5항, 제10뇌신경 손상으로 보여 전신기능에 대한 장애비율 30%로 보임.다) 진단서(△△대학교병원)○ 2013. 6. 7.‑ 병명: 제한성 폐질환‑ 치료소견: 사고로 인한 흉곽손상으로 현재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폐질환 소견을 보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후 재판단이 필요합니다.○ 2013. 8. 28.‑ 병명: 좌측 대퇴골 부정유합, 불유합, 좌측 하지 변형‑ 치료소견: 좌측 대퇴부 골절 수술받은 환자로 현재에도 대퇴골 부정유합, 불유합 소견 있으며, 내반 변형이 되어 하지 중심축이 건측에 비해 6㎝ 정도 내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상 지속 혹은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2) 특별진찰 소견서(△△△△병원, 2013. 10. 18.)○ 임상적 병명: 다발성 말초신경 손상○ 상기 환자는 2012년 1월 10일자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에 다발성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된 산재승인 상병은 1. 좌측 액와신경 손상, 2.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3. 좌측 좌골신경 손상, 4. 좌측 대퇴신경 손상임. 본 △△병원에서 2013년 10월 7일자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상지의 상완신경총 및 액와신경 완전 손상과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불완전 손상 소견이 있음. 근전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상기 환자의 소견은 아래와 같음.○ 근전도 검사 결과(2013. 10. 7.)1. Lt brachial plexus and axillary nerve injury, complete axonotemesis state2. Lt femoral neuropathy, partial axonotemesis state3. Lt sciatic neuropathy, partial axonotemesis state(peroneal nerve portion severe, tibial nerve portion moderate)○ 진료의사 의견: 좌측 상지의 상완신경총 및 액와신경 손상은 완전 신경손상 상태로 근전도 결과 및 시간경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좌측 상지의 기능은 전폐 상태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손상은 불완전 신경손상 상태로 근전도 결과 및 시간경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좌골신경 중 경골 신경부분은 중등도 손상으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관찰되나 기능적이지 못하여 보행 불가능하고 이학적 검사상의 근력인 도수근력검사 2등급에 합당한 수준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장해진단서, 간병료 소견서 등 검토결과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없음.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제4호, 좌측 다리 기능장해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준용 제12급 등 조정 제2급에 해당하여 위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간병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요양종결 시까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현 장해로 인해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ʻ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제5급제4호, ʻ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ʼ인 제5급제5호, ʻ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ʼ인 준용 제12급으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으로 결정한 원처분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인 ʻʻ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해등급 제1급(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ˮ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간병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