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6.
15. 사고로 진단받은 '지주막하 출혈,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기흉’(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4.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7.
10.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8. 11.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2.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수단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이 건 사업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특성은 인정되나 셔틀버스가 운영된 것으로 보아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사업장 공용 차량으로 외부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격오지에 근무하였고, 외부 출입이 잦은 인사 ㆍ 총무업무 및 긴급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보안업무 담당자로, 출퇴근 경로 및 수단의 선택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6.
15.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빗길 내리막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2016. 7. 12.)○ 발생일시: 2016. 6. 15. 08:27○ 발생장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리○ 사고유형: 차량 단독(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차량: 승용차 중형(소유자: 청구인)○ 사고내용: 사고 #1 차량은 지정면 기업도시 쪽에서 ○○리 ○○밸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진행하다 빗길 내리막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전신주 및 신호등 철재기둥을 충격한 후 인도에 최종 정착한 사고임다.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청구인의 자택과 이 건 사업장 소재지 사이의 순로 상에 있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사업장 개요 등○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밸리 내○ 업종: 미술관○ 청구인 담당업무: 인사, 총무, 보안○ 청구인의 근로시간: 09시~18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음마. 청구인의 자택에서 이 건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수단1)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거리: 28 ㎞- 소요시간: 28분2)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출근: 버스를 이용하여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이동 후 셔틀버스를 타고 사업장 출근(06:57 자택 출발 → 7:17 셔틀버스 정류장 도착 → 08:15 셔틀버스 사업장 도착)- 소요시간: 1시간 18분○ 퇴근: 사업장에서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이동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동(21:02 구내 셔틀버스 이용 → 21:15 셔틀버스 출발 → 21:45 셔틀버스 정류장 도착 → 22:03 버스를 타고 자택 도착)- 소요시간: 1시간 1분○ 운행간격: 2~4시간3) 기타 대중교통○ 택시: 편도 24,700원 소요○ 오크밸리 내 시내버스는 운행되지 않음바. 청구인 주장 및 원처분기관 조사내용사. 우리 위원회 법률자문 결과○ 회사가 출ㆍ퇴근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출ㆍ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여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밖이라고 보여지나 ① 이 건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일반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전혀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회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 운행시간 간격이 2~4시간으로 너무 긴 점, ③ 이러한 사정으로 비록 유류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실제 임직원 27명 중 24명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 3명은 업무의 특성상 셔틀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 셔틀버스나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의 경우 통상의 업무(인사, 총무)와 더불어 보안업무까지 담당하여 긴급, 신속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장의 영업용 차량은 1대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전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점, 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전날 야근으로 사고 당일 새벽 1:20분경 퇴근하고 당일 오전 8:30 행사계획 일정이 예정되어 있던바, 출근에 1시간 20분이나 소요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경 기상이 요구된다 보이므로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6. 6. 30.)○ 소견: mental comatous state이며 절대안정 및 치료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됨7.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우선, 청구인의 사고발생 시 운행했던 차량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산재보상법 제37조 및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출퇴근 사고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2016. 7. 12.)에 의하면 사고는 빗길 내리막에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근무지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격오지지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이용에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미술관 업무는 일반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나 환경변화가 적은 업무로 청구인의 업무 성격상 통상적인 출퇴근에 문제는 크지 않아 보이고, 청구인의 업무(인사, 총무, 보안)와 관련하여 잦은 외근과 사무실간 이동(도보 7분 주장) 등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보 7분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차량이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장내 업무용 차량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더구나, 산재보상법 제37조 및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 출퇴근과 관련하여 명시한 요건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업무상 사고’와 '근로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업무외의 사고’에 대한 경계를 입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예외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매우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즉, 청구인 경우와 같이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주장과 사실을 혼동하여 판단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업무를 위해 업무용 차량을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근로자의 불편사항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이는 산재보상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소수설이 있었다.그러나, 이 건 사업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인사, 총무 업무의 특성상 외부 출장이 빈번하나 셔틀 버스의 운행 간격이 2~4시간으로 길고 1대뿐인 업무용 차량은 사용 빈도가 높아 청구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보안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나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상당하므로 이 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출근 중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