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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자가 이후 '진폐’ 진단을 받고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진폐보상연금 전액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와 관련하여, 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징수 처분의 공익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4.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22.03.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4.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일△△△△△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3. 7. 15.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로 결정되어 2015. 10. 7.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 19. '진폐’를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결정되고, 이후 2018. 8. 24. 재진단받은 '진폐’로 장해등급 제3급 결정되어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았으나 2015. 10. 7.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전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원처분기관은 이미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중 소멸시효 기간 내 착오 지급금에 대하여 2021. 4. 5.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 5.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해 6.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같은 부위의 가중장해에 대한 삭감 지급 규정과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으로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진폐장해에 포함된 심폐기능 장해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아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공제함이 타당하고, 착오 지급한 소멸시효 기간 내 진폐 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진폐 진단 이전인 2013. 7. 15.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2015. 6. 30. 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로 결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받은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공제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 착오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고, 신뢰 보호 이익이 공익적 측면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에게 지급된 진폐 장해연금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는 근거가 없고,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업무처리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바, 진폐증에 따른 장해등급에는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받은 진폐보상연금 일부가 잘못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원처분기관이 얻을 공익은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 및 신뢰 보호 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만큼 크지 않다. 다. 보험급여의 수급에 있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는 이미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79세의 청구인이 진폐보상연금의 10%가 넘는 금액을 징수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3. 7. 15.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5. 6. 30. 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같은 달 10. 7. 이에 대한 장해일시금 16,294,470원을 받았다.2) 이후 청구인은 2015. 11. 19. '진폐’를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같은 해 12. 1. 부터 진폐보상연금을 받았고, 2018. 8. 24. 재진단받은 '진폐’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어 같은 해 9. 1. 부터 2021. 2. 28. 까지 그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다.3) 원처분기관은 진폐증에 따른 장해등급에는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 정도가 포함되어 같은 폐기능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청구인에게는 공제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전액이 지급된 것을일수를 공제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확인하고 2021. 4. 5. 시효기간 내 착오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였다.4)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 착오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 대리인은 2022. 2. 23.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서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진폐장해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아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착오 지급한 소멸시효 기간 내 진폐 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등급은 폐기능 검사에 따른 1초율과 1초량만으로 판정하는 반면, 진폐증은 이에 더해 진폐 병형과 폐기능 검사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까지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므로 진폐증에 따른 장해등급에는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 정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의 심폐기능 장해는 같은 부위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아 이미 지급된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살펴보면, 청구인은 진폐를 진단받기 이전인 2013. 7. 15.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로 결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을 2015. 10. 7. 받았으므로, 이후 같은 해 11. 19. 과 2018. 8. 24. 진단받은 '진폐’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7급과 제3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은 기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삭감하지 않은 채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진폐보상연금 청구 및 지급 결정에 있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착오 지급금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처분기관은 2015. 12. 1. 진폐 장해등급 결정 이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착오로 과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동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5.20.]〔별표 6〕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제15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ㆍ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ㆍ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2)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3)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4)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2. 진폐장해등급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 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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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원처분 기관은 이동수단이 청구인 소유이며, 개인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셔틀버스가 운영된 점 등을 감안 할 때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특수성과 청구인 업무의 특성(잦은 출장, 신속 대응이 필요한 업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 지배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청구인 개인차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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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액와동맥 손상, 좌측 비골동맥 손상, 동요흉, 급성 신부전,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좌측 4,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손상, 양측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를 승인받고 요양 후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 받은 후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제4호, 좌측 다리 기능장해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준용 제12급 등 조정 제2급에 해당하여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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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발생한 상병에 대해, 폐 기능 저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여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나 운동능력이 보존되어 있어 이동이나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아 간병료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