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1.05.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8. 2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23.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2.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20. 8.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00분,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15분 및 52시간 57분이며, 교대제 근무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은 증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대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인정되나 경비원으로 단순 감시업무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평일 업무 시작 시를 18:00 보았으나 동료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 및 준비를 위하여 17:30 이전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17:3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휴게시간을 산정할 때도 원처분기관은 휴일 24시간 근무 시 주간 1시간 30분, 야간 1시간 30분으로 보았으나 근로계약서 및 순찰일지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24시간 근무 시 식사 시간으로 주간에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에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발병 1주간은 51시간 30분이고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9시간 15분 및 59시간 35분이다. 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재해근로자는 주로 야간에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2시간마다 위험이 산재한 재활용선별장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심한 악취와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음으로 일반 경비원에 비해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야간에 장시간 혼자 근무하며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전적인 책임으로 정신적 긴장이 컸던바 이 사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 사망 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 11. 1. 부터 3인 3교대제 근무로 전환하였다. 다. 재해근로자는 약 33년간 경찰로 근무하였고 평소 소식과 채식으로 건강을 챙겼으며, 건강검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7. 고혈압 지수가 정상(114/78)이었으나 2018년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혈압이 상승(134/87)하였고 재해근로자가 사망 시까지 근무한 기간은 약 6개월로 통상 업무 적응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길지 않은 근무 기간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힘든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8. 8. 22. 09:15경 자택 근처 등산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하였다.2)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2. 26. 입사하여 클린센터 및 재활용선별장 야간 보안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근로 형태는 2인 교대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 시는 평균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2시간 30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는 평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1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미 개재되어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주, 야간 각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3) 재해근로자의 증상 발병 이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4)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다음과 같다.5)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에서 2009. 4. 10. 부터 본태성 고혈압 및 악성 고혈압과 2010. 2. 5. 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2018. 8. 13. 까지 진료한 이력이 확인된다.6) 재해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7) 재해근로자의 신장 161cm, 체중 60kg, 음주는 1주 평균 1회 소주 1병, 흡연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8) 청구인 은 2019. 9. 19. 서울가정법원 판결(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와 2016. 8. 5. 부터 2018. 8. 22. 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 4. 15.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1시간마다 순찰을 했고 새벽 2시 이후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 약 70대를 관리하였으며 수면 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야간근무의 경우 30% 가산을 해서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2) 이에 심사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하면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1분이고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0시간 19분 및 60시간 59분이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대리인은 2020. 5. 4.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나. 추가 제출 의견서’와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근○○○병원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등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일상 업무 대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반면 재해근로자의 전체 근무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기관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으로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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