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간병등급 재결정(상시간병→수시간병)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안으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등급 재결정은 타당하나,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 처분에 기초하여 간병급여를 청구ㆍ수령한 청구인에게 그간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모두 부당이득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2015. 8. 30.부터는 배우자인 간병인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청구인이 간병인 없이 혼자 힘으로 일정부분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단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5. 8. 30.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간병등급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2008. 7. 1. 부터 2015. 8. 29.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좌안 교정시력에 대해 1차 0.05, 2차 0.04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시력 장해와 관련하여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특별진찰 결과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눈의 장해 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골반환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3,4번 횡돌기 골절, 복합부위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 좌측 천장관절 탈구 및 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ˮ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발목관절 1/2이상 제한, 1족지 기능폐용, 발목 및 발 부위 일반동통 잔존 소견ˮ에 따라 준용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