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간병등급 재결정(상시간병→수시간병)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안으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등급 재결정은 타당하나,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 처분에 기초하여 간병급여를 청구ㆍ수령한 청구인에게 그간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모두 부당이득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2015. 8. 30.부터는 배우자인 간병인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청구인이 간병인 없이 혼자 힘으로 일정부분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단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5. 8. 30.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