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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21.07.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27.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12. 8.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3. 31. 자로 해고되어 같은 해 4. 30. 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5월부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재해발생일인 2020. 6. 16. 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가 있었던 날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 대리인과 다툼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 극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 특히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해고될 시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한 자로 2020. 6. 16. 17:00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2. 12. 부터 2020. 4. 30. 까지 약 7년 2개월간 수어 통역사로 근무하였고, 1주 평균 5일 근무하는 고정주간 근무자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의 과거 근무이력 다음과 같다.4) 이 사건 재해 관련 원처분기관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5) 발병 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 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처분기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은 아래와 같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발병 전 1주일간은 근무하지 않았고, 발병 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 18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다) 만성적 업무상 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고,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7시간 19분으로 확인된다.라) 원처분기관이 인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다음과 같다.6) 청구인의 발병 당일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다.7) 청구인의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8) 기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발병 전 건강보험 진료내용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관련 특별한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신장은 175㎝이고 체중은 67㎏이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7. 1.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8. 31. 자 요양급여 신청서상 전○○○병원 주치의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함”이라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바 신청 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또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한 경우를 말한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어 통역사로 근무하던 중 2020. 3. 31.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아 같은 해 4. 30. 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해 5.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같은 해 8. 1. 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청 상병 발병일인 2020. 6. 16. 17:00경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청구인은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인과 의견 충돌로 감정이 격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흥분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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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마트에서 소주상자를 운반하던 중 허리의 이상증세로 '요추 5번-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요추 5번-천추 간 관혈적 수술(척주 수상부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없음(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이라는 소견으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고려(장해등급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치 못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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