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18.12.2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처분일 2018. 4. 27.)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8. 10.)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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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의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02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와 그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요추 제1,2,3,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 우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따른 흉추 11-12번 고정술과 흉추12-요추1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18% 및 13% 제한된 경우이므로 각 제11급제7호에 해당하여 흉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제10급에 해당되고,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정상 500도)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3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