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1.08.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한다)에 2010. 4. 20. 입사하여 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0. 6. 20. 14:00경 3 ~ 4m 높이의 지붕위에서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 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 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확인되며, 작업내용 및 근무경력상 요추부위에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0. 6. 20. 샌드위치판넬을 로프로 묶은 후 3 ~ 4m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신체에 과중한 부담이 주어져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며, 일부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0. 6. 20. 재해로 인하여 기존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9.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 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 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4. 20. 철강구조물 제관사로 회사에 입사하여 철강구조물 제작, 설치 및 도면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고 한다.2) 청구인은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0. 6. 20. 샌드위치판넬 지붕설치 작업을 위해 작업현장에 크레인을 불렀으나 판넬이 너무 커서 크레인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판넬을 로프에 묶고 3 ~ 4m 높이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고, 공장장을 비롯한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책임감 때문에 허리통증을 견디면서 작업현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계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도면을 보며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회사측에 양해를 구하여 치료를 받았다.- 무리한 육체노동으로 인한 근육통 등으로 찜질이나 침 등을 가볍게 맞은 적은 있었어도 그동안 허리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3) 회사 공장장인 박○○은 재해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청구인이 2010. 6. 20.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악’하고 소리를 내면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허리통증으로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등을 계속 복용하며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 퇴근이나 조퇴 등을 배려하여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4) 청구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다음의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2009. 6. 2. ~ 2009. 9. 1. 요각통- 2009. 7. 13.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2009. 7. 17. 신경뿌리병증 허리부위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0. 11. 17.)- 청구인은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실시한 제반검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요추부 염좌’로 진단되어 2010. 11. 2. 수술을 시행 하였음(수술명 : 후공절제 및 수핵제거술 요추 3-4 좌측)2) 주치의 진단서(△△병원, 2010. 11. 17.)- 임상적 추정 병명 :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청구인은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후 실시한 제반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0. 11. 2.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3) 주치의 소견서(△△의원, 2010. 12. 2.)- 청구인은 2007. 12. 8. 편도선염으로 내원 당시 근육통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그 근육통은 전신적이었지만 등배부에 더욱 심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근육통은 등 및 척추의 일차 병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도선염의 제증상이었다고 사료됩니다.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보이고 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되어 이번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음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요추부 MRI 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요추 3/4번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동반되어 일과성 재해보다는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0. 6. 20.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요추부 염좌도 불인 정함이 타당함라.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철강구조물 설치 및 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하나 동 작업은 평소 크레인을 사용하다가 발병 당일에 한해 인력으로 수행한 것이라 하므로 작업내용상 요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MRI 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확인됨-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마.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요추부 MRI 상 퇴행성 병변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동반되어 일과성 재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재해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요추부 염좌도 불인정함이 타당바. 판단청구인은 2010. 6. 20. 재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ㆍ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는 소견으로서 2010. 6. 20. 재해와는 발병기전이 부합하지 않고 작업내용 및 근무경력상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산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와 그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불화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전부터 우울과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며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개인적 소인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추락하는 사고로 요양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 중뇌의 상태나 뇌량은 쇠한 정도가 아니고 정신과적으로도 경도의 인지 저하소견으로, 척주의 변형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