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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5.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업 대표 고○○이 △△산업 대표 소○○에게 도급받은 △△도 △△읍 소재 △△산업 지붕처마 및 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산업공장 내에서 공사를 하던 중 2010. 7. 28. 16:00경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주관절 탈구, 주관절 개방성 창상, 좌측 골반골 염좌(골절의증)’를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 소속 사업장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 공사기간이 2010. 7. 21.∼2010. 8. 20. 까지이며 원처분기관에서 제출 받은 2010. 7. 20. 자 견적서는 일부이고 이후 견적일자가 2010. 8. 17. 인 견적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금액 19,341,000원에서 인건비가 7,930,000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2천만원 미만의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액수를 조정한 것이며, 견적서상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천만 원이 초과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으로 판단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건설면허가 없는 △△기업 대표 고○○이 △△산업 대표 소○○으로부터 △△산업 지붕처마 및 보수공사를 19,341,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요양 불승인 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8. 19. 신청상병 '좌측 주관절 탈구, 주관절 개방성 창상, 좌측 골반골 염좌(골절의증)’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확인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 사실확인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산업 지붕처마 및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2010. 7. 21.∼2010. 8. 20.(예정)이며, 공사금액은 19,341,000원, △△산업 대표 소○○이 발주하여 △△기업 대표 고○○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하고 고○○에게 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조회 결과 시공자 고○○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2009. 12. 24. 자로 폐업되었고, 건설업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3)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견적서(견적일자 : 2010. 7. 20.) 및 발주자 확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19,341,000원(부가세 제외)이며, 견적서 하단에 “선결재 50%, 공사완료후 5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선결제 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2010. 7. 20.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입금표상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이 최초로 제출받은 견적서에 따르면, 견적일자는 2010. 7. 20. 이고 견적서상 총공사금액에 인건비(2010. 7. 21.∼2010. 8. 15.)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당 130,000원, 61명이 투입되어 총 인건비가 7,930,000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추가로 2부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견적일자가 2010. 7. 20. 인 견적서에는'합계 금액 : 9,663,300원’, 2010. 8. 17. 견적일자인 견적서 에는 '합계 금액 : 12,083,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6) 대법원 판례(2009두 461 판결)에 따르면, 산재 및 고용보험 산정에 필요한 임금 총액에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적용 하는 공사금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19,341,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발주자 확인서 및 견적서에서 확인되고,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2010. 7. 2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견적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가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제출받은 견적서 외에 추가 견적서가 존재하고 견적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천만 원이 초과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었으며 “선결재 50%”라는 견적서 내용에 따라 2010. 7. 20.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견적서의 경우 공사금액 등 이를 사실이라고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여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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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ʻL2 부위의 폐쇄성 골절ʼ이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단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한 것이지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ʻ경추 제3-4,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부통증과 운동제한, 좌상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ʼ는 소견으로 2014. 1. 14.∼2014. 4. 12.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은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로 확인되어 기존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