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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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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673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신경계통 기능장해 제3급, 시력장해 제8급) 결정을 받은 후, 신경계통기능의 장해등급이 최소 2급 이상에 해당된다며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경계통기능 장해가 제1급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력장해 제8급과 조정한 결과가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며, 이 경우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되는바 더 이상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고 추가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79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2.2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674
청구인은 '좌측 제2,4,5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3수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2010.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 5. 16.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후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사안에서,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은 단위기간 1년이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인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5. 16.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대상 결정 처분이 타당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0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결일자 · 2015.10.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75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원액 징수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치료종결일 당시 검사기록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나 측정한 시력검사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잘못된 청구로 인해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16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7.11.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76
뇌심혈관계 질병 야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처분기관이 교대제 보일러 기계기사의 야간 업무시간은 통상적인 주간근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감사ㆍ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휴게실 또는 대기실을 별도 제공하지 않았고, 보일러 운전일지 상 평균 3차례 보일러를 가동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야간 업무시간은 30%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성과로 시간 충족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30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8.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77
청구인은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있는 트렌스 오토미션을 분리하는 작업 도중에 엔진과 오토미션이 분리되면서 왼쪽 어깨가 뜨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회성 충격에 의한 급성 파열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제출된 작업동영상에서 담당업무 중 거상작업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른손잡이인 청구인으로서는 좌측 어깨부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78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수리하다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보수한 것으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0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79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청구인이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적용사업장을 재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사례
사건번호 · 2022-37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2.09.19
원처분기관이 2021. 5.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80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을 요양 치유 후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과 관련해서 좌측 부위를 수술받았으나, 재요양은 우측 부위로 상병부위가 다르고, 사업장 퇴직 후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8-78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51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08.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2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은 진폐의 일종이고, 장해등급 제13급은 진폐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석면 취급 이력이 확인되며 석면심사회의 심사 결과 석면폐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므로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보상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석면폐)를 지급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37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6.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3
청구인은 2006. 12. 24. 진단된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불승인상병: 내경동맥 분지부 뇌동맥류(비파열성), 고혈압)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 중 폐질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2008. 12. 29.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오다가, 2011. 12. 5. 원처분기관에 '약물 및 재활치료’를 위해 2011. 12. 27. ~ 2012. 2. 13.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좌측 부전마비의 상태로 용변처리, 착탈의, 세면 등 기본생활 처리동작 시 수시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가족을 인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폐질등급 제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58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상병보상연금(폐질등급)
의결일자 · 2012.08.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4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한 사고로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우측 완관절 월상골 주위 탈구, 간 열상, 신장 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청구인의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82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제10급의 소음성 난청 소견은 확인되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로 확인되는 통계임금에 근거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약 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32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6.10
1. 원처분기관이 2021. 3. 1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한다.
686
청구인은 선반작업장에서 면장갑을 낀 상태로, 페이퍼를 잡고 연마하던 중 고속회전 중인 축에 우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재해로 '우 제2수지 원위지 골절단상(관절면 포함), 중위지골 탈구, 우 제2수지 혈관 파열, 신경 파열, 신전건 파열, 굴골건 파열, 우 제3ㆍ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 제3ㆍ4ㆍ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골편소실), 압궤상’을 승인받아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5-41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4.21
1.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4. 8. 19.)이 심사기관의 결정(2014. 11. 4.)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10호로 결정한다
687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업무를 수행한 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한 간병일수에 따라 보수 수령,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전속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72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9.06.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88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병명 ʻ좌측 수부 및 제 1,2,3,4,5수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 좌측 전완부 압궤손상, 좌측 2,3,4,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 우측 수부 및 손목관절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 조정5급이 결정된 후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두 팔에 장해가 있긴 하나, 두 다리 등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없고, 정신능력에도 장해가 없으며, 팔의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면 불편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5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89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영상 자료상 제4 -5 요추부는 척추관협착증이 주된 소견으로 신청상병은 이번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19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90
청구인은 2007. 8. 8. △△△△△해양(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12. 12. 17. 20시경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면서 T-BAR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힌 사고로, ʻ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의 수직 파열에 의한 외상적 손상이 관찰되고, 작업내용을 볼 때 무릎에 대한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 인정되며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에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71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91
식당에서 업무 수행 중 쓰러져 진단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카드매출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근무환경 상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나르는 업무가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6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92
생산직 근로자로 '상세 불명의 거미막하출혈, 뇌부종, 뇌(간)압박, 폐색성 수두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기ㆍ만성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라는 특수상황에서 재해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이전 주당 근무 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므로 만성 과로를 인정할 수 있고, 교대제 근무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여 신청 상병 유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74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2. 1. 25.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93
청구인이 오전 일부 업무를 끝낸 후 사업장 버스를 운전하여 지인과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아침식사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긴 대기시간에 이동한 것은 지인을 만날 개인적 목적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94
재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장의 후문을 나오다가 트럭과 부딪친 후 2014. 9. 25. 직접사인 '뇌간마비 및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재해 당일 출퇴근 기록부에 퇴근 시간을 18:03로 작성한 후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을 나가다가 재해를 당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을 벗어난 지점으로 확인되며, 재해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입간판 설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재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6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95
자동차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도장 페인트, 분진 및 유해 물질 등의 흡입으로 인한 비소세포 폐암 진단 주장에 대해, 노출된 물질 및 작업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0-4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96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우측 상지는 강직성 마비에 따른 심한 운동기능 저하가 있고, 하지는 근력저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62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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