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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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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601
청구인이 추락하는 사고로 요양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인 중뇌의 상태나 뇌량은 쇠한 정도가 아니고 정신과적으로도 경도의 인지 저하소견으로, 척주의 변형장해와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60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2.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2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퇴근 경로와 그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선택사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78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3
청구인은 3 ~ 4m 높이의 지붕위에서 샌드위치판넬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신체부담작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19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04
재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불화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전부터 우울과 불안 등으로 진료를 받아오며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사건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당일 재해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개인적 소인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45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21.12.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5
청구인은 1998. 8. 25. 재해에 대하여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아 온 것은 전적으로 원처분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으로 1998. 8. 25.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9급 13호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2001년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해 왔고 이미 장해등급 9급의 일시금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의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고, 2004. 8. 17.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어 준용 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에서 기존 장해 8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 일수를 연금일수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 지급된 장해연금 중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16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1.06.2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06
청구인은 2015.3.18.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승소 후, 원처분기관이 최초요양을 소급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진단일(2015.7.30.) 이후부터 승인하자, 요양 승인이 되지 않은 기간에 진료를 받은 요양비(2015.4.7.~2015.5.2.)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일자는 진단한 날이 원칙이나 진단서 발급 이전이라도 요양 승인상병과 의학적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18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요양비
의결일자 · 2019.10.31
원처분기관이 2018.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0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는 ʻ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나, 재해발생 전 기존장해 또한 장해등급 제10급제11호에 해당되어 기존장해와 현존장해를 비교하여 볼 때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장해상태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28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1.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8
작업동영상 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상 업무 종사기간이 최소 4년 정도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의 연령이 30대 초반인 점, 재해일 2010. 7. 28. 이후 2010. 8. 5 ~ 2010. 8. 7. △△의원에서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점 등 관련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파열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0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09
청구인은 “흉 ㆍ 요추부 염좌, 제1 2 흉추 압박골절( 의증) , 다발성 좌상, 추간판탈출증 C2-3, C4-5, 위염, 반응성간질환, 추간판탈출증 L5-S1, 외상성 뇌손상, 근막통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발기부전, 협심증”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은 자로 척추부위 수술적 치료를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악화 및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88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10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지 아니한 경로 주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0-147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1
청구인은 손가락 장해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청구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이 있는 경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7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합병증 예방관리
의결일자 · 2016.12.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2
주된 작업내용은 공급기에 원초를 공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에 지속적으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동 투입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약 7개월 후에 신청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236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1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9번, 10번) 등'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복부 장해는 좌측 신장이 적출된 상태로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11호에 해당되고,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단순동통 잔존에 따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63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1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종골 분쇄골절, 우측종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측정 결과인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 같이 각각 총 70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 신경장해는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2급제10호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180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2.10.1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5
청구인은 석면광산 및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업력으로 석면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진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진폐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처분기관은 석면폐증은 진폐증이 아니므로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착오 결정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취소하고 일반장해 제13급으로 결정 통지하자, 진폐증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폐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한 사안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며, 흉부 단순방사선상 진폐병형 0/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3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6
청구인은, 렌트카를 기사에게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개인택시와의 추돌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위팔'을 진단받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성 및 업무수행성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30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07.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7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명확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158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18
청구인이 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진료계획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계획 기간 중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 수술의 준비과정이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므로 진료계획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외 약물치료 등 단순 보존적인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4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및 치료종결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중 2015. 11. 26. ~ 2015. 11. 30.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619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ʻ경추 제3-4,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부통증과 운동제한, 좌상지 방사통에 대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ʼ는 소견으로 2014. 1. 14.∼2014. 4. 12. 기간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은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태로 확인되어 기존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의 영향은 이미 모두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3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20
청구인은 △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ʻL2 부위의 폐쇄성 골절ʼ이 진단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96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01.2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21
청구인은 공사금액의 50%인 9,670,500원을 발주자가 시공자인 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견적서상 공사금액은 19,34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87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5.0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22
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단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위한 것이지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3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5.10.29
원처분기관이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23
청구인은 건강검진을 위해 채혈을 받다가 신경을 건드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내측 전완 표피신경 손상 우측”의 상병으로 요양 중, ①2011. 9. 8. ~ 2011. 11. 30.(84일), ②2011. 12. 1. ~ 2012. 1. 20.(51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인 37일분과 21일분에 한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원처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받은 2011. 12. 1. 및 2011. 12. 5.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354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2.11.13
원처분기관이 2012. 1. 20. 및 2012. 2. 2.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1. 12. 5.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24
심리검사상 지능지수 64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시공간 주의력에 비하여 언어적, 청각적 주의력이 두드러진 저하를 보이고 있는 등 진단적으로 외상성 치매의 가능성이 보여 일상생활 수행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7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원처분기관이 2010. 12.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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