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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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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577
청구인이 고리가 튕겨 나오면서 눈을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안구파열'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시력장해는 우안 교정시력 0.125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외상성산동장해는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인해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 준용 제12급, 조절기능 장해는 우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로 제12급제1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86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6.05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78
청구인이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재해와 관련된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62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79
청구인은 공사현장 2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 목, 허리, 어깨 및 골반 부위를 다친 재해로 ʻʻ우울증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시적 외상성 스트레스 외에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9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80
청구인이 상가 내 관련업체 상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개최된 축구경기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 팔꿈치에 맞고 쓰러지는 재해로 “안와벽 파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슬부 염좌”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 행사장소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가한 점, 그 자리에는 사업주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남자 직원이 참석한 점, 행사목적이 동일 또는 관련 업체간의 영업상 필요에 따른 친목도모라는 점, 만일 청구인이 소속된 팀이 경기에 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0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1. 8.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81
청구인은 1985. 11. 6. 측벽에서 암석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재해를 당해 상병명 ʻ두부좌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및 경부염좌, 기능성 위장장애, 외상성 외사시, 슬관절내장증ʼ을 승인받고 1985. 11. 7.~1991. 6. 29.까지 요양 후, 2014. 3. 19. ʻ제4-5요추간 좌측 후 관절비후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심하여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ʼ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기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라기보다 치료 종결 이후 약 22년이라는 기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0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82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발생한 상병에 대해, 폐 기능 저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여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확인되나 운동능력이 보존되어 있어 이동이나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아 간병료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21-10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83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원처분 기관은 이동수단이 청구인 소유이며, 개인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셔틀버스가 운영된 점 등을 감안 할 때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장이 원격지에 위치한 특수성과 청구인 업무의 특성(잦은 출장, 신속 대응이 필요한 업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 지배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청구인 개인차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6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8. 7.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84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자가 이후 '진폐’ 진단을 받고 이미 지급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진폐보상연금 전액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와 관련하여, 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뢰 보호의 이익과 경제적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징수 처분의 공익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08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2.03.23
원처분기관이 2021. 4.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8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액와동맥 손상, 좌측 비골동맥 손상, 동요흉, 급성 신부전, 좌측 경비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좌측 4,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좌골신경 및 대퇴신경 손상, 양측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를 승인받고 요양 후 장해등급을 조정 제2급으로 결정 받은 후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제4호, 좌측 다리 기능장해 제5급제5호, 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준용 제12급 등 조정 제2급에 해당하여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71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86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 전 업무의 양, 강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비록 발병 일주일 전의 기간 동안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증가하였 다고는 하나 동 기간에 2일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총 47시간 정도인 점을 볼 때 이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28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87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30분 및 54시간 12분으로 업무시간이 상당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야간 교대제 근무 외에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작업환경 및 여름철 계절적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악취 등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추가 주장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60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88
좌안 교정시력에 대해 1차 0.05, 2차 0.04라는 주치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시력 장해와 관련하여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특별진찰 결과 좌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눈의 장해 상태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04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8.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89
간병등급 재결정(상시간병→수시간병)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안으로,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등급 재결정은 타당하나, 원처분기관의 간병급여 대상 결정 처분에 기초하여 간병급여를 청구ㆍ수령한 청구인에게 그간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모두 부당이득 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2015. 8. 30.부터는 배우자인 간병인이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으로 볼 때, 그 기간은 청구인이 간병인 없이 혼자 힘으로 일정부분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추단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5. 8. 30. 이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9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09.07
원처분기관이 2017.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등급 변경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간병등급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2008. 7. 1.부터 2015. 8. 2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590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ʻ골반환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3,4번 횡돌기 골절, 복합부위동통증후군 1형(좌측 발목 및 발), 좌측 천장관절 탈구 및 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ˮ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ʻʻ발목관절 1/2이상 제한, 1족지 기능폐용, 발목 및 발 부위 일반동통 잔존 소견ˮ에 따라 준용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63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8.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91
피재근로자가 △△양조(주) △△지점에서 근로하던 중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및 피재자의 직위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반드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4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간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92
이미 승인된 진료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시행받은 상태에서 원처분기관이 사후에 이를 소급하여 불승인하는 것은 하자있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비록 의학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인정할 수 없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0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원처분기관이 2018. 11. 2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93
청구인이 마트에서 소주상자를 운반하던 중 허리의 이상증세로 '요추 5번-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판정에서 “요추 5번-천추 간 관혈적 수술(척주 수상부위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3급12호), 제5요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 없음(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6호)”이라는 소견으로 준용 제11급에 해당하나 장해등급의 서열문란을 고려(장해등급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치 못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2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18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1.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9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대질조사를 받던 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사업장의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대질조사가 있었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발병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대질조사가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95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굽은 도로에서 넘어지면서 가로등에 부딪치는 재해에 대해, 대중교통 활용 가능성 및 사업주 지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면허 운전을 통해 출근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청구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무면허 운전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0-17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96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족부 수술적 치료 등을 받은 후, 족부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 장해가 있다며 제12급을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며 제14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관절 간격, 퇴행변화 등 의학영상자료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53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3.25
1. 원처분기관이 2019.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다.
597
수상부위( 손목관절) 에 근육제한이 있으나, 영상자료상 좌측 손목관절의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고, 재심사 심리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운동가능범위를 직접 측정한 결과상으로도 수상부위 운동가능범위는 150도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865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9.0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98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35개월 동안 진료한 내역인 수술료 및 마취료 등을 원처분기관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사안에서, 두 병원의 개설자가 비록 부부이기는 하나 각각 다르고, 별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46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3.11.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99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요추 제1,2,3,4번간 횡돌기 골절(좌측),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슬관절부, 족관절, 족부, 복부), 뇌진탕, 두피열상, 흉추 제12번 급성 압박골절, 우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따른 흉추 11-12번 고정술과 흉추12-요추1번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보다 18% 및 13% 제한된 경우이므로 각 제11급제7호에 해당하여 흉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제10급에 해당되고,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정상 500도)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13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821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2.05.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0
야적장에서 작업 중 약 10㎏의 철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심한 충격의 재해로 상병명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형’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영상자료 상 요추 제2-3번간에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심한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지만, 유리체의 상향이동 등의 급성소견으로 볼 때 신청상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2011-24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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