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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사현장 2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 목, 허리, 어깨 및 골반 부위를 다친 재해로 ʻʻ우울증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시적 외상성 스트레스 외에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3.09.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5. 3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대로 1길 소재의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2011. 8. 18. 11시경 부산 (구)△△화학 현장에서 재활용 합판을 발판 삼아 조적작업(벽돌쌓기) 중 2층 높이에서 합판이 부러져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 목, 허리, 어깨 및 골반 부위를 다친 재해로 이로 인하여“우울증”이 발병하였다며 2013. 2. 28.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발견되지 않고, 추락사고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음주 조절력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업무상 발생한 외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 발생 대응에 대한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가 많이 있었으며, 일시적 후유증 이상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단에서 불승인 근거로 삼은 진료기록지 상의 진술내용은 신빙성 및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은 고시원 생활을 하며 일당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자할 자금이 있을 수 없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데 십수년 간 소주 2-5병 마신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근거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고 당시 입원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특별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추후 상태 확인 후 결정하자는 의사의 권유에 따랐던 것 뿐이다. 사고 후 후유증으로 부상 부위의 통증과 고통,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등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다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추락사고의 높이는 3.4m에서 재활용 합판이 부러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을 한 사고이며 그에 따른 신청 상병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울증’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신체조건 : 54세, 남성, 신장 171cm, 체중 72kg, 허리둘레 33인치, 오른손잡이2) 과거직력 건설회사 조적공 2004. 8.~ 2011. 8. 18.(7년)※ 고용보험조회결과 건설일용근무 확인됨3)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 건설회사나) 근무기간 및 직종- 2004. ~ 2011. 8. 18. (재해일자) [7년] : 조적공 업무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 07:00 ~ 17:30- 휴 무 일 : 주휴1일-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마다 5분- 통상근무 : 불규칙함라) 담당 업무- 시멘트와 물을 섞어 믹서작업- 벽돌 블록 등을 작업자에게 전달- 조적작업- 경기도에서 2년, 서울에서 4년, 부산에서 2년 작업4) 작업관련 조사가) 재해발생경과○ 재해경위 : 2011. 8. 18. 11시경 △△△구청 옆 △△화학 현장 벽돌 블록쌓기 작업도중 2층 정도 높이에서 재활용 합판을 발판삼아 조적 보조일을 하다가 합판이 부서져 지상으로 추락함○ 통상업무가 힘든지 여부 : 할만 함○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 :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운동한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님○ 최초 증상내용은 : 사고이후 목,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골반부위 무릎이 아픕니다○ 약과 술을 같이 먹기 시작한 일자 및 같이 먹은 이유 : 약이 없어 아프거나 잠이 잘 안올 때 수면제 대용으로 술 마신적 있습니다○ 합의여부 : 금 1,500,000원 합의함. 당분간 일 못하는 것과 치료약값에 보태고 빨리 나아서 일하러 오라고 한 것 같음나) 재해발생이후 경과○ 근무여부 :- 2011년 11월 6일간 (15일,18일,21일,22일,24일,25일)- 2012년 10월 7일간 (9일,10일,15일,16일,17일,18일,19일)○ 병원치료내역- 2011.08.18. △종합병원 -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2011.08.20. △△한의원 - 경추상완 증후군 - 목부위- 2011.08.22. △△한의원 - 경추상완 증후군 - 목부위- 2011.08.23. △종합병원 -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2011.09.18. △△병원 - 구토를 동반한 구역- 2011.09.27-2011.11.12 △△△△△병원 - 우울증- 2011.09.30. △△△△요양병원 - 알코올성 간질환- 2011.11.01. △△한의원 - 경추통-목부위- 2011.11.03. △△한의원 - 경추통-목부위- 2012.03.23. △△한의원 -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2.10.20. △△한의원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2012.11.08-2013.02.28 - △△△△△병원 우울증5) 비작업관련 조사(재해자 사실확인서)가) 개인신상변화나 고민이 있습니까? 사고이후 주위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것 같고 가족들이 싫어하고 잔소리가 많고 돈이 없습니다.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는 부인과 별거를 20년 정도하다가 이혼했고, 딸이 한명 있습니다.다) 부업을 합니까? 부업은 하지 않습니다.라) 취미는 무엇입니까? 컴퓨터 게임, 무협 판타지 소설읽기입니다.마) 흡연은 하루 10개피정도 합니다.바) 재해일 이전에는 음주는 일정하지 않고, 어쩌다 친구만나면 2~3잔정도 마시며, 어울릴 사이가 아닐 경우 거의 사이다를 마십니다.6) 요양경과 및 기타 조사내용가) 과거 산재승인(불승인) 이력 : 없음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치료내역) : 없음다) 현재 거주지는 부산 △△△구 △△동 3△△-△△ 소재 고시원입니다.7) △△△△△병원 진료자료 및 간호기록 내용- 알콜기간 십수년 소주 2~5병 폭음- 알콜문제로 입원하러 왔음.- 추석 직전 투자한 사업거래처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많이 보고 이후로 술만 계속 마셔왔다 함- 이전과 달리 스스로 통제가 안되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젊은 시절부터 술 즐겨 마셨으나 보름 전부터 사업실패로 혼자 지내며 스트레스 받자 매일 소주 2~3병씩 마셨으며, 식사, 수면 불규칙 했다함- 부인과는 10년 전 이혼함. 딸(중학생)는 부인이 키움다. 의학적 소견1) 제출 의학적 소견2012. 11. 8. 음주 조절력 상실 및 과다음주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의 입원하였음. 해독 치료 이후 기저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불면, 불안, 초조감,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 간헐적인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주관적 불편감이 상당한 것으로 표현함.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를 포함해 지지적인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2011.08.18. X-ray 필름을 확인가) 견관절 : 견쇄관절부 퇴행성 관절염나) 경추부 : 퇴행성 척추증다) 요추부 : 퇴행성 척추증라) 슬 부 : 퇴행성 관절염마) 등 기왕병변 잔존상태 요함3) 원처분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소견상기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2011. 9. 27. 초진 진료 받았으며, 당시 초진기록 등에 의하면 2주전부터 시작된 알코올문제로 입원하러 왔다고 호소하였으며, 상기 문제는 금전적 손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상담하였음. 이를 근거로 재해와 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발견되지 않고, 추락사고 이후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음주 조절력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업무상 발생한 외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상 발생 대응에 대한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가 많이 있었으며, 일시적 후유증 이상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진료기록지 상의 알코올 문제 등과는 관계없이, 3.4m 높이에서 재활용 합판이 부러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목 등에 부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청 상병'우울증’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울증’은 2011. 8. 18. 사고 당시 외상성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 상황이 불명확하여 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2011. 8. 18. X-ray 필름 확인 결과 청구인 사고 당시 병변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성 재해와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시적 외상성 스트레스 외에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사고성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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