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장 중 사고
의결일자
2012.11.3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4.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소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4. 13:30경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퇴행성의 질환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4-5요추간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수택탈출은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1. 14.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2. 4. 24.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합한 처분 이라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24.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1. 11. 14. 13:30경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재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요양하였고,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 의하면, 기존에 요양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2. 7. 13.)-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진단되며, MRI 상에서 추간판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 소견을 보여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경추 4-5-6번 추간판 간격의 협소, 경추 4-5-6 골극 형성, 경추 4-5-6번 후방인대 비후, 요추 4-5번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5번 후방 인대 비후 및 관절구 비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전위 및 기질화, 요추 5번 골침식 소견. 2011. 11. 14. 재해와는 무관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사 2)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로 탈출 소견 없음. 경추부 CT 상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3)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CT상 제4-5-6경추간에도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판단청구인은 2011. 11. 14.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1. 11. 14.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MRI 및 CT 상 요추 제4-5번, 경추 제4-5-6번간 추간판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 탈출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2011. 11. 14. 자 사고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상병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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