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5.06.0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 소속근로자로 2013. 12. 17. 철에 붙어 있는 고리를 망치로 제거하다 고리가 바닥을 치고 튕겨 나오면서 눈을 충격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안구파열(우안)"으로 2014. 7. 29.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125(영점일이오)"소견에 따라 눈의 시력장해는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인해 심한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뚜렷한 장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외상성산동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준용 제12급,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소견에 따라 눈의 조절기능장해는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호에 해당되어, 외상성산동, 시야장해, 조절기능장해를 조정의 방법에 따라 준용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특별진찰 결과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125로 확인되며, 굴절 값은 구면 대응치로 우안 -4.25디옵터, 좌안 -5. 5. 디옵터로 그 차이는 약 1디옵터 정도이므로 부등상증이라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시력장해 제13급, 인공수정체 삽입에 따른 조절기능장해 제12급, 외상성산동에 따른 수명으로 인한 장해 제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부등상증 등으로 양안시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으로 측정해야 하는바, 현재 나안이 심해 안경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비록 부등상증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특진 결과와 같이 교정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등상증의 경우에 준하여 나안시력(우안 0.02)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ㆍ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ㆍ 제12급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2) 장해의 등급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준용등급 결정3) 외상성 산동(散瞳)가)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수명(羞明: 눈부심)으로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나)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수명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다) 외상성 산동과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3. 12.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대학교병원에서 2013. 12. 17. 각막봉합술, 공막봉합술, 2014. 4. 2. 유리체절제술(전절제), 인공수정체삽입술(이차) 수술 후 2014. 7. 29. 까지 요양하고 2014. 8. 5.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의학적 자문에 따라 △△대학교병원 안과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2)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14. 4. 2.- Op name: TPPV & Secondary IOL insertion(OD)- V/A: F.C/0.9 c gl(BCVA o.p/1.0)- Hx: 환자 13. 12. 17. 망치질 중 튄 쇳조각에 우안 수상하여 Primary closure of corneal laceration(OD) 시행받은 분으로, 외래 통해 경과관찰하다 우안 Vit opacity있으나 교정시력 0.9까지 보여 상기 수술하기로 함.나) 2014. 4. 28. MR 검사기록- R: Sph -11 = Cyl -4.50 Axis 110 [0.9(P.H)]- L: Sph -3.75 = Cyl -1.75 Axis 180 (1.0)다) 2014. 5. 30. MR 검사기록- R: Sph -0.25 = Cyl -8.25 Axis 130 [0.7(P.H)]- L: Sph -5.00 = Cyl -0.50 Axis 170 (1.0)라) 2014. 5. 30. 경과기록: 안경 쓰면 잘 보이나 난시 도수가 높아 경과보고 S/O 고려해봅시다. RGP lens도 고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4. 7. 29.)○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무수정체(우안). 무홍채증(우안), 각막열상(우안), 공막열상(우안),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주요 치료내용: 2013. 12. 17. 본과 초진후 상기병명 진단하 2013. 12. 17. 각막열상 일차봉합술(우안), 2014. 4. 2. 유리체절제술 및 이차적 인공수정체 삽입술(우안) 시행받은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해상태: 환자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한 상태로 측정한 우안 나안시력 0.02(영점영이), 좌안 0.3(영점삼)이며,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2(영점영이), 좌안 1.0(일점영)임. 무홍채증(우안)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음.2) 장해진단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우안 교정시력이 난시로 인해 시력저하가 급격하게 측정되는바, 안과전문의의 정밀검사(안경사용에 따른 교정시력)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특별진찰에 따른 소견 회신(△△대학교병원, 2014. 9.)○ 우안 안경사용에 따른 최대교정시력: 2014. 9. 15.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125(영점일이오)임.○ 환자의 경우 시력의 교정으로 부등상증이 생겨서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환자 굴절 값은 구면 대응치로 우안 -4.25디옵터, 좌안 -5.5디옵터 측정되며, 양안의 차이는 약 1디옵터 정도로 부등상이 발생할만한 수준은 아님.○ 그 외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될 경우 그 사유: 각막열상에 대한 봉합수술로 인하여 각막 정중앙부에 각막혼탁 및 심한 부정 난시가 발생하여 안경으로 시력교정이 어려운 상태임.4) 특별진찰 결과 회신 후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우안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임.○ 자문의사 2):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125(영점일이오)인 상태이며, 우안 무홍채증으로 드러나게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회의 상정하여 무홍채증에 대하여 확인 필요).5) 원처분기관 안과 자문의사 회의 심의 소견(2014. 10. 10. 개최)자문의사 4명의 소견을 종합하면,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드러나게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소견임.6)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대병원 특별진찰기록에서는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125로 측정되었으나 인공수정체 삽입술 전 교정시력이 0.9로 측정되었고, 수술 후 심한 난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후 봉합사 제거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상 현저한 시력저하가 발생할 소견이 없으므로 교정시력이 0.125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심한 난시로 인한 부등상증의 주장은 향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나안시력을 측정할 이유가 없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와 무홍채증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에 대해서는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6. 판단 청구인은 현재 안경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비록 특진 결과와 같이 부등상증에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부등상증의 경우에 준하여 나안시력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나안시력으로 측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나안시력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특별진찰과 같이 양안의 차이가 약 1디옵터 정도로 부등상증이 발생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나안시력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시력장해는 특별진찰 의사, 원처분기관 자문의, 심사기관 자문의 등 다수의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바, 우안 교정시력은 0.125로서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에 해당되고, 외상성산동 장해는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인해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준용 제12급에, 조절기능 장해는 우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이므로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호에 해당된다.이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시력장해, 외상성산동장해, 조정기능 장해를 준용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뿐 보다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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