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5.06.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1.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8. △△세무회계건설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거래처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로, 2014. 9. 18. ○○도 ○○시 등 소재 거래처에 출장업무 수행 후 운전하여 귀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재해로 신청상병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4. 11.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영상소견 상 상병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 7.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서는 "최근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6시간으로 현행 법령에서 인정하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발생 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에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거래처의 민원제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의 질책과 해고통보를 받았고, 재해 당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핀잔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11.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7. 신청상병명 '뇌출혈'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심사결정서 등에 따른 사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 청구인은 2014. 9. 18. 13시경 ○○도 ○○의 거래처에 부가세 자료 반송을 위해 방문한 후, 15시경 ○○의 거래처에 상반기 결산 지도 차 방문하였으나 거래처 대표가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며 청구인에게 역정을 내었고, 이후 ○○시 ○○ 소재 거래처를 방문하고 귀사 도중 동료 직원과 통화하다가 말투가 어눌하고 심하게 더듬다가 통화가 끊어졌고, 통화하던 동료직원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일 18~19시경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2) 근로관계가) 사업장 및 업무 개요○ 청구인은 회계업무 등을 행하는 △△세무회계컨설팅에 2014. 7. 8. 경력직(부장급)으로 입사하여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중간 예납, 4대 보험 신고,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나) 근무형태 및 시간○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 주5일 근무하며, 점심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임.다) 현 직력 및 이전 직력○ 2014. 7. 8. 채용되어 재해발생일인 2014. 9. 18. 까지 약 2개월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재해사업장 채용 이전에는 세무회계사무소 및 마트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3)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재해 당일 및 전날 행적(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청구인은 13시경 ○○ 거래처에 부가세 자료 반송 차 들렀고, 15시경 ○○ 거래처에 상반기 결산지도 차 방문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처음 받는 외부감사인데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역정을 냈음.○ 이후 ○○시 ○○소재 거래처에 방문하였다가 귀사 도중 18:10경 동료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말투가 어눌하고 심하게 더듬다가 통화가 끊어졌고, 운전 중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 받은 후 응급실에 후송됨.○ 재해 전날 초과근무는 없었으나 퇴근 직전 사업주가 청구인을 불러서 잦은 업무실수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퇴직을 요구함.나) 단기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량 대비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초과근무는 없었음.다) 만성 과로(발병 전 3개월 이내)○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 확인되며, 부가세 확정 업무로 2014. 7. 14.~7. 25. 동안 22시까지 초과 근무함.4) 기존질환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 내역 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음주와 흡연 모두 하지 않음.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2015. 3. △△대학교병원)○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 당뇨병, 음주, 우울증, 심장질환 등의 과거 병력이 없었고, 검사 상 뇌혈관 기형 등의 기저 질환이 없었으므로 재해발생 전의 정신적ㆍ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변동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업무로 훈계 받은 것은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볼 수 없음. 발병 전 1주, 12주간 통상적 근로로 과로는 확인되지 않음.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영상소견 상 상병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이외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출혈은 기저질환(특별한 개인질병은 확인되지 않았음)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사 2): 청구인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최근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0시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6시간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 최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음. 발생 직전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6. 판단 청구인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에 본인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거래처의 민원제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의 질책과 해고통보를 받았고, 재해 당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핀잔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선, 재해 발생 24시간 전 청구인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재해 전전일인 2014. 9. 16. 거래처인 △△의원에서 청구인의 퇴직급여 원천징수 업무 미숙을 사유로 사업장에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하였고, 이에 재해 전일인 2014. 9. 17. 사업주가 청구인을 불러 그 동안의 잦은 업무 실수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퇴직을 요구하였으며, 재해 당일인 2014. 9. 18. 15시경 ○○ 소재의 거래처로부터 "처음 받는 외부감사인데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사유로 힐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거래처의 민원은 세무ㆍ회계 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사업주의 퇴직 요구로 인해 청구인이 스트레스를 다소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퇴직 통보가 청구인의 잦은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결국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약 10주 정도로 길지 않았고, 청구인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퇴직 통보가 청구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도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와 책임의 변화 또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약 30시간, 36시간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과중과 신청상병의 발병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청구인이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이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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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10. 1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4급제3호(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 받아 2015. 11.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장해상태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기존 장해등급을 취소하면서 제12급으로 변경 처분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이고, 치유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볼 때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해상태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 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어 실제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8등급이나 높은 제4급을 부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거짓으로 장해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ʻ우측 제2수지 열상ʼ 상병으로 승인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요양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학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종골 골절 부위 유착에 따른 신경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통해 증상 호전 등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