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10. 1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4급제3호(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 받아 2015. 11.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장해상태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기존 장해등급을 취소하면서 제12급으로 변경 처분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이고, 치유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볼 때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해상태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 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어 실제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8등급이나 높은 제4급을 부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거짓으로 장해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