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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10. 1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4급제3호(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 받아 2015. 11.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장해상태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기존 장해등급을 취소하면서 제12급으로 변경 처분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이고, 치유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볼 때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해상태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 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어 실제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8등급이나 높은 제4급을 부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거짓으로 장해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6.07.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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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요양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학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종골 골절 부위 유착에 따른 신경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통해 증상 호전 등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이 출장업무 수행 후 운전하여 복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전날 있었던 퇴직 통보가 신청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해 “좌측 측두-두정골 골절, 좌측 측두 두정부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및 뇌좌상, 좌측 반맹, 외상 후 현기증, 경추 8, 흉추 1 신경뿌리병증, 신경인성 방광, 양안 동추성반맹, 기질성기분장애”의 상병을 승인받고 통원 요양 중 “뇌간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경우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의 부위가 최초 승인상병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두부 전반의 심각한 손상과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에 의해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