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0. 2.
18. 업무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해 “좌측 측두-두정골 골절, 좌측 측두 두정부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및 뇌좌상, 좌측 반맹, 외상 후 현기증, 경추 8, 흉추 1 신경뿌리병증, 신경인성 방광, 양안 동추성반맹, 기질성기분장애”의 상병을 승인받고 통원 요양 중 2013. 3.
5. 자택에서 갑자기 의식저하 및 오른쪽 마비 증세로 인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수술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2013. 3.
6.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기존(개인)질환에 의한 자발성으로 발병한 상병으로서 2010. 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병원 의무기록 등을 통하여 판단할 때 최초 산재상병과의 부위가 상이하고, 시간적인 간격과 출혈모양 및 개인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 승인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보다는 고인의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자발성 출혈로 봄이 상당하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가 2010. 2.
18. 사고 전에는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재해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좌측 반신마비, 현기증, 좌측반맹, 양안 동추성 반맹 등으로 정상적인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도움하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간병료 등급 제2등급 및 폐질등급 2급을 받았으며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 식이변화, 운동부족 등으로 원처분기간이 주장하는 뇌내출혈의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발병하였고, 혈전 또한 최초 승인상병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초 승인상병과 출혈부위가 상이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 심사결정서1) 고인은 2010. 2. 18. △△자동차공업사 작업장 내에서 도장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인해 “좌측 측두-두정골 골절, 좌측 측두 두정부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및 뇌좌상, 좌측 반맹, 외상 후 현기증, 경추 8, 흉추 1 신경뿌리병증, 신경인성 방광, 양안 동추성반맹, 기질성기분장애”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0. 2. 18. ~ 2013. 1.
31. 까지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요양을 하였으며, 2013. 2.
1. 부터 사망 시까지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통원요양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2) 고인의 사망경위를 살펴보면, 2013. 3.
5. 자택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기침을 크게 한 후 의식이 쳐지며 숨을 못 쉬고 오른쪽도 마비 증세로 119 응급구급차로 08시38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CT 촬영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09:50분경에 △△△△△병원으로 응급후송 하였으나 수술을 하지 못하고 17:48분경에 △△△△병원에 다시 도착하여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2013. 3. 6. 09시17분경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3) 진료기록지상 고인의 사망 이전 상병상태는 왼쪽 마비상태로 부축해서 일어나 앉아서 오른손으로 식사는 할 수 있었으며, 상당한 도움 하에 세수 양치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함과 대소변은 조절하시고 휠체어 옮겨 앉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였고, 의사소통은 어눌하게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4) 한편, 고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10. 8. 17.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1. 1. 20. “기타 불명확한 심장질환”, 2011. 7. 1.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2011. 12. 8. “고지질혈증”, 2012. 7. 26. “상세불명 부위의 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사망일자) 2013년 3월 6일 09시17분(직접사인) 뇌간의 뇌내출혈(중간선행사인) 미기재(선행사인) 미기재2) 주치의사 소견가) 소견서(△△△△△병원, 2013. 4. 5.)- 병력 및 이학적 소견(치료경과): 상기 환자는 2010. 2.
18. 추락사고로 급성 경막하, 경막외 출혈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제천서울병원에서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받고 좌측 반신 마비상태로 회복되었음. 2011. 2.
26. 본원으로 전원되어 수두증 및 두개골 결손에 대하여 뇌실-복강간 단락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 받던 중 2013. 3.
5. 급성 뇌출혈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검사소견) 2013. 3.
5. 환자는 혼수상태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 CT 소견 상 뇌교내의 직경 약 2.5cm정도의 출혈소견이 관찰되었음- (진료의사 의견) 환자는 2011. 3.
26. 퇴원 후 현재까지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잘 복용하여 왔으며, 외래방문 시 시행한 검사 상 고혈압과 당뇨는 매우 잘 조절 되어 오고 있었음. 2013. 3.
5. 시행한 뇌 CT 소견 상 관찰된 뇌교내 출혈소견은 고혈압성 뇌교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과는 매우 다른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동맥혈 출혈로 보기에는 주변의 종괴 효과가 매우 미약하여 2010. 2.
18. 추락사고시 혹은 그 이후에 받은 후두개와 혈관의 혈관 손상이나 변성에 의한 이차적인 출혈 등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소견서(△△△△병원, 2013. 4. 12.)- 상기환자는 2010. 2.
18. 추락사고로 중증 뇌손상과 뇌출혈을 진단 받고 본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시행 받고 좌 반신 마비 상태로 회복되었던 환자임- 2011. 6. 26. △△△△△병원으로 전원 되어 뇌손상 및 뇌출혈에 대한 2차 수술인 수두증 및 두개골 결손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병원에서 경과 관찰하는 도중 2013. 3.
5. 다시 급성 뇌간 출혈이 발생하여 본 병원에서 진단 후 바로 △△△△병원으로 전원 되었던 환자임- 이 환자의 2013. 3.
5. 실시한 뇌CT 상 보이는 뇌간 출혈의 양상은 일반적인 고혈압이 오래 계속될 경우 발생하는 대부분의 뇌간 출혈의 양상과는 달리 주변의 혈종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원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됨- 다른 가능성 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010. 2.
18. 추락사고시 받은 충격으로 후두부와 뇌간쪽의 혈관이 변성되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뒤늦게 터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피재자의 뇌간출혈(뇌교, 중뇌)의 형태는 대부분 뇌혈관질환(동맥경화증,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출혈로, 피재자의 경우 비록 두부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장해가 있어 왔으나,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어온 점을 고려하면 출혈의 위치, 모양 등 참조할 때 자발성 출혈로 봄이 타당하여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뇌간의 출혈은 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존 재해로 인한 환자상태와 무관하며 과거력상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함.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상기자는 2010. 2.
18. 외상성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까지 받고 요양 중 2013. 3.
5. 자택에서 아침식사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병원 후송되어 뇌간출혈 진단 받고 처치하였으나 2013. 3.
6. 결국 사망하자 이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음. 그러나 제반기록을 검토하면 이번 사망의 원인은 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재해자에서 확인되던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음.- (자문의사 2) 상기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상기인은 2010. 2.
18. 재해 후 경막외 출혈 등으로 요양 중 2013. 3.
5. 자발성으로 뇌간내 출혈이 발병하여 3.
6. 사망한 환자로 상기인의 뇌간내 출혈은 최초 승인상병(외상성 뇌내출혈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환자의 개인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2010. 2.
18. 사고 전에는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 식이변화, 운동부족 등으로 원처분기관이 주장하는 뇌내출혈의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발병하였고, 혈전 또한 최초 승인상병 뇌출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초 승인상병과 출혈부위가 상이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경우 추락 재해로 인해 수차례 뇌 수술을 받는 등 두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치료를 위해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ㆍ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투약 받은 점,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이 재해 이전에는 없었으나 치료 요양기간 중에 발병한 점, 만 37세라는 피재자의 젊은 나이, 별다른 사회활동 없이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의 부위가 최초 승인상병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두부 전반의 심각한 손상과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에 의해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