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9.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엔티(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특장차를 제작하던 자로서, 2010. 11. 30. 19:00경 알루미늄 샷시 작업 중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 결과 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분쇄 골절”이 진단되자,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와 특장차 제작 납품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의 공구를 이용하여 발주자의 지휘 ㆍ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으며 작업을 행하였고,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모두 회사에서 제공받았으며, 작업 인부들의 식대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였고, 잔업이 있는 날은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25.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관련자료에 의하면 회사와 청구인 간의 계약관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 특장차 제작 전문업체인 회사는 2010. 6. 9. 청구인과 “근무기간 2010. 6. 9.∼2010. 10. 31. 일급 15만원, 근무시간 08:30∼17:30,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점심 시간 12:00∼13:00”로 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0. 10. 31. 까지 일용근로자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회사와 청구인 간의 일용근로계약은 2010. 10. 31. 해지되고, 회사와 청구인은 2010. 12. 10. 까지 특장차 및 기타 베이스를 제작 ㆍ 완료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도급금액 금18,200,000원)을 2010. 10. 30. 체결하였다.(다) 회사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면, 5톤 베이스 제작 4대(200만원), 3.5톤 베이스 제작 2대(1백만원), LEVEL JACK 설치 및 연료탱크 이동 설치(200만원), 판넬가공 및 설치 6대(300만원), SKIRT 골조제작 6대(360만원), 알루미늄 TIT시 시공 6대(180만원), ROOF STAGE 제작 및 부품고정 6대(300만원), 가이드 레일 제작 및 부품고정 6대(180만원)를 완료하여 납품하는 것이고,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1일 초과당 계약금액의 1.5/1,000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 및 관련자들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특장차의 일부분을 맡아서 제작하기로 하였고, 회사에서 준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제작만 할 뿐, 회사로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지는 않으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조건상 회사의 근무시간에 맞추려고 하기는 하나, 회사에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나) 청구인은 또한 함께 근무하는 작업 인부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였고, 직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외상으로 먹은 식대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한꺼번에 자신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특장차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회사에서 제공하였으나, 제작시 사용하는 그라인더 ㆍ 쇼트 용접기 ㆍ 드릴 ㆍ 모로방 ㆍ 망치 등 공구는 청구인이 자신의 것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회사와 약정된 납기일을 맞추려고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면 수익금이 적어져 손해를 볼 수 도 있다고 진술하였다.(라) 회사 상무이사 '박○○’에 대한 2011. 1. 6. 문답서에 의하면, 회사는 청구인이 개인 신분이지만 기업처럼 대등한 관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인부들과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회사는 설계도면이나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만 청구인과 협의할 뿐, 작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관리는 청구인이 한다고 진술하였다.(마) 박○○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회사 결산서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을 제조원가 (잡급)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바) 심사청구시 함께 첨부된 '박○○’ 및 공장장 '이○○’의 2011. 2. 8. 확인서에 의하면, 회사는 청구인에게 모든 재료와 모든 공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도급금액도 납품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임금적 성격이 강하며, 작업인부들에게 제공한 점심 및 저녁 식대도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작업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회사의 사전 허락을 받고 채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3) 청구인은 회사에서 특장차를 제작하던 중인 2010. 11. 30. 19:00경 알루미늄샷시 작업을 하다 1.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센트럴병원에서 진찰 결과 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분쇄 골절”이 진단되었다. 다. 판 단청구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으며 작업을 행하였고,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모두 회사에서 제공받았으며, 작업 인부들의 식대도 회사에서 모두 지급하였고, 잔업이 있는 날은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2010. 10. 30. 청구인은 △△△△엔티(주)와 2010. 12. 10. 까지 특장차 및 기타 베이스를 제작 ㆍ 완료하여 납품하되,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1일 초과당 계약금액의 1.5/1,000를 공제하는 조건의 도급계약(도급금액 금18,200,000원)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최초 문답서에서 회사로부터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작업 인부들을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였고, 출 ㆍ 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진술과 청구인이 개인 신분이지만 기업처럼 대등한 관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함께 작업을 하는 인부들과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회사는 설계도면이나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만 청구인과 협의할 뿐, 작업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는 △△△△엔티(주) 상무이사 박○○의 2011. 1. 6.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은 도급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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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기계에서 도로 인도블럭 모서리에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공사는 발주자의 물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되고, 실제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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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야간작업 중 양생이 덜 된 콘트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 4~5번 추간판 장해’를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한 후 치료종결 했으나, 2012년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상기 재해가 허위 재해로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사업주)이 피재자 박○○의 요양신청서에 재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64,182, 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날인시 재해 발생의 사실 관계나 재해 당일 피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의 요양신청서 날인시 이를 소홀히 하여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 총 185,321, 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토록 하였으므로, 보험 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해 피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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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퇴근 중 이용한 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