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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기계에서 도로 인도블럭 모서리에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공사는 발주자의 물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되고, 실제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5.10.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5. △△종합지질(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4. 3. 15. 10:00 경 2미터 높이 기계에서 도로 인도블럭 모서리에 떨어지는 재해로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개방성)'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 지하수 개발공사'(시공사 △△종합지질)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9백만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당연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 10. 27.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사업주가 제출한 지하수개발 계약서 및 견적서상 총 공사금액은 900만원으로 확인되고, 2013. 12. 과 2014. 1. 공사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상의 신고인이 다르며, 1차, 2차, 3차 및 재해가 발생한 4차 공사는 모두 발주자 및 시공자만 동일할 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관련 공사는 독립적으로 시공되는 개별공사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 현장 공사는 2천만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 식품회사의 지하수 개발 현장으로 재해발생 후 조사과정에서 총공사금액이 9백만원으로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제출된 계약서 및 견적서는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 당시 작업 중인 한 개의 우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계약의 범위를 착오하여 당일 급히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며, 당사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제출된 계약서를 근거로 총 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의 신빙성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자는 물 부족분 150톤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2,700만원(50톤당 900만원) 상당의 지하수 개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지하수 개발공사 특성상 공사로 인해 반드시 지하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수원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떨어진 현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수령한 공사금액이 2,100만원이고, 실제 공사계약 금액을 2,70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0. 27. 신청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개방성)'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 사실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 현황가) 사업장명: △△종합지질나) 소재지: 경기도 ○○○시 ○○읍 ○○리 ××-×다) 대표자: 권○○라) 업 종: 건설업(보링, 지질)마) 보험성립일: 2013. 8. 1.2) 재해 발생 현장 및 공사 개요가) 소재지: 경기도 ○○○시 ○○읍 ○○리 ××-×× △△△△ 사업장내나) 건축주(시공자): △△종합지질다) 발주자: △△△△(대표 전○○)라) 공사 내용: △△△△ 지하수개발공사마) 공사 기간: 2014. 3. 15. 당일바) 공사시행방법: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 공사금액 1공당 900만원씩, 수량은 150톤 이상(동 지역은 1공당 최고 수량이 50톤 정도이므로 3공 기준) 확보하기로 구두계약(사업주 진술서에 따르면 관할 지사에서 재해자 소속 사업장 조사 시 총공사금액 900만원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공단 직원의 방문에 따라 급히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 발주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업계 관행상 구두로 계약했다고 함.)사) 공사진행상황: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2013. 12. 30. 1차 공사(수량 확보), 2014. 1. 5.~1. 15. 2차 공사(수량 미확보로 폐공) 시행 후, ○○리 ××-×로 옮겨 2014. 1. 25. 3차 공사(수량 확보), 2014. 3. 15. 4차 공사 시행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하수 개발공사 특성상 지하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수원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함.아) 원처분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사업장 내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 관정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함. 동 현장에 다른 공사는 없었음.3) 해당 공사금액 산정가) 원처분기관은 재해자 소속 사업주가 제출한 지하수개발계약서 및 견적서를 토대로 총 공사금액 9,000,000원으로 산정함.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발주자는 물 부족분 약 150톤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주와 2,700만원(50톤당 900만원) 상당의 지하수개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발주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고, 둘의 사이가 막역한 만큼 문서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구두'로 총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임.※ 심사청구 시 사업장 및 △△△△ 대표의 진술(확인)서, 통장입금내역 등 제출4) 청구인의 재해 경위 및 진료 내역가) 재해 경위: 2014. 3. 15. 10:00경 2미터 높이의 기계에서 떨어짐.나) 재해 후 진료내역○ 2014. 3. 15. 14:30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입원)○ 2014. 4. 3. △△△△△병원 퇴원 후 △△△병원으로 전원(연고지)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병원)가) 재해일자: 2014. 3. 15. 나)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4. 3. 15. 14:33다) 재해경위: 건설현장에서 2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짐.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두통, 어지러움마) 종합소견: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개방성) ⇒ 연고지 관계로 전원오신 분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음. 이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6. 판단 청구인은 발주자가 물 부족분 150톤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2,700만원(50톤당 900만원) 상당의 지하수 개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지하수 개발공사 특성 상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떨어진 현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수령한 공사금액이 2,100만원이고, 실제 공사계약 금액을 2,70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 등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발주자인 △△△△의 지하수 개발 공사 현장으로 발주자 및 사업주 확인서상 발주자가 콩나물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부족분 150톤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지하수 개발 공사 특성상 목표한 수량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해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각 공사 기간 및 공사 장소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통장 입금 내역상 사업주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으로 2,100만원을 이미 지급받은 점 및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상의 신고인들은 동 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공사는 발주자의 물 부족분 150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동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고,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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