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2.11.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에서 시공한 '2011년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2. 4. 24. 합판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상병명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우측 엄지 손가락의 염좌, 좌측 하퇴부 연조직 장애’로 요양하던 중,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추가로 진단되자, 2012. 6. 11.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2. 6. 8. MRI상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의 신호강도 증가 등으로 보아 부분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소견과 연골의 점액 변성 등 퇴행성 소견이 저명하여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의 발병 가능성 높지 않으며, 2012. 6. 6. X-ray상 퇴행성 변화(가골형성, 요추4-5번 척추체간 협소) 소견 보여 재해와는 무관하다 판단되고, 초진기록상 요통 호소 없음’이라는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 중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변경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4. 24. 합판거푸집(두께 15cm, 넓이 2.44m)이 넘어지면서 청구인도 따라 넘어졌고, 바닥에 잡자재가 있어 거푸집과 잡자재 사이에서 다리를 다쳐 관절경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다발성 인대 파열 및 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시행 하였음에도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21.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로 변경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불승인 처분함. 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2012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사업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기존 노후 교량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망치ㆍ철사ㆍ합판ㆍ목자재를 사용하여 합판거푸집을 조립 하던 중, 바람이 불어 합판거푸집이 넘어 지면서 목자재에 부딪혀 다리를 다침(합판거푸집 두께 15센티미터, 넓이 2.44미터 규격).2) 건강보험 수진결과 : 수진내역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가톨릭병원, 2012. 6. 11.)- 추가상병 사유 : 외상에 의해 다친 후 관절경 및 MRI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측부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여 추가상병 신청함.-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넘어지면서 목자재에 부딪혀 발생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인과관계 인정됨.2) 소견서(△△가톨릭병원, 2012. 6. 22.)- 병명 :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향후 치료의견 : 환자는 좌측 슬부 통증으로 2012. 6. 6. 관절경 검사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2012. 6. 13.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판 연골부분절제술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파열 양상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2. 5. 9)- (자문의사 1) 2012. 6. 8. MRI상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의 신호강도 증가 등으로 보아 부분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 소견과 연골의 점액 변성 등 퇴행성 소견이 저명하여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사 2) 재해경위상 요추부 염좌나 좌상의 발병 가능성 높지 않으며, 2012. 6. 6. X-ray상 퇴행성 변화(가골 형성, 요추 4-5번 척추체간 협소) 소견 보여 재해와는 무관하다 판단됨. 초진기록상 요통 호소 없음.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2012. 6. 8. 자 좌측 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내외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보여 본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의무기록상 재해 후 초진 당시에 요추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한 근거가 없으므로, 본 재해와 요추부 염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라. 판 단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재심사청구사건관련자료일체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청구인의 MRI 등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양상을 띄고 있어, 합판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청구인의 재해경위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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