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