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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10.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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