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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도중 프론트 와이어를 빼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는 업무부담작업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행한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제3-4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4.11.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주)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 24. 08:00경 23ST(LH)에서 불량 프론트 와이어 수정작업 도중 프론트 와이어를 빼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4. 1. 27. 회사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2014. 2. 8. 외래병원을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가 진단되자 2014. 3. 7.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동영상 및 작업관련 자료 검토결과, 허리를 굽히는 작업 자세 등 요추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업무상 뚜렷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영상의학상 퇴행성 병변의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신청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업무동작을 볼 때, 일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탈출(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돌출(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제5요추-1천추)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요추부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정도라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현저한바, 업무로 인한 상병발생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과거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요추부염좌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 자문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의장A반에서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작업인 프로워 메트 LH 작업, 도어스트라이크 부착작업, NO2 TAIL W/H 취부작업, 마스터 VAC 취부작업 등을 6개월 이상 로테이션으로 1일 8~9시간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허리부담이 누적된 결과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요추간판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장애’가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4. 4. 7.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4. 7.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 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 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장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함. 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1. 24. 08:00경 23ST(LH)에서 프론트 와이어의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 도중 프론트 와이어를 빼다가 허리통증이 발생되어 1. 27. 회사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외래병원을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가 진단되자 2014. 3. 7.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00. 6. 12. 입사이후 조립2부 2의장A반에서 트림조립 등의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 교대제 근무로 1일 8시간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가) 수행한 작업내용○ 프로워 메트 LH 작업: 프로워 메트 장착 후 매트 바닥에 설치된 와이어 하네스를 메트 위로 인출하여 정 위치에 크립핑 하는 작업으로 작업 점은 대부분 정강이 높이 정도이고 허리를 숙이며 와이어 하네스를 인출하여 두 손으로 몸 쪽으로 고정하는 작업임○ 도어 스트라이크 부착작업: 도어 스트라이크 작업은 허리를 숙이고 허벅지 높이에서 임팩트 센서 부착은 차량 안쪽으로 상반신을 절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아래쪽으로 하여 무릎 높이에 장착하는 작업이고, B필러 로워 트림은 정강이 정도 높이인 플로워메트 쪽 프레임이 작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 기준점에 트림을 거치 후 트림 아래쪽부터 허리높이까지 몸 쪽으로 당기면서 작업함○ NO2 TAIL W/H 취부작업: 작업 점은 대부분 어깨 높이 정도이고 W/H 고정 시 팔을 들고 크립으로 고정함. N/B 트렁크 쪽에서 와이어 정리할 때 허리 숙이고 트렁크 리더 정리 시 어깨높이에서 작업함○ 마스터 VAC 취부작업: 상반신 약 15도정도 숙이고 허리 높이에서 작업○ 위의 작업에 대하여 주단위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8. 24. ~ 8. 27. △△△△한의원, 좌섬요통○ 2011. 1. 25. ~ 1. 28., 2013. 1. 21., 2013. 5. 13. △△한의원,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4)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에 따르면, 작업동영상에서 일부 작업 시 허리를 약 45도 혹은 90도 정도 굽힌 자세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작업은 대개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함. 허리의 부담이 있긴 하나 그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5) 심사청구 이후 제출한 △△대학교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립부서에서 제품장착 및 조립, 볼트체결, 배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5kg의 도어 스트라이크 박스를 들고 운반하면서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 제품을 장착하고 조립하면서 허리를 30도에서 75도 이상까지 구부린 자세에서 좌우로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 점, 허리를 75도 이상까지 반복하여 구부렸다가 펴는 작업을 수행한 점, 이러한 작업을 1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들이 요추부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부천△△한방병원, 2014. 3. 4.)가)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2014. 2. 8. 나) 재해 경위: 2014. 1. 24. 직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함다) 호소 증상: 하요부, 좌측 둔부 통증, 기상통라) 종합소견: SLR 80/80, ROM 미약제한, 요추전만 감소2)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동영상 및 작업관련 자료 검토결과, 허리를 굽히는 작업 자세 등 요추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업무상 뚜렷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며, 영상의학상 퇴행성 병변의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 관련 자료 검토한바,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 제3-4번에 우측으로 외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에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돌출 및 요추 제5-천추1번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 변성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음. 의무기록상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바,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 및 신경압박 부위가 좌측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간판 변성 및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업무력 상 요추부 부담정도가 미미하므로 역시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추부염좌는 수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는바,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자문의사 2: 청구인은 자동차 조립업무에 약 1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된 업무는 프로워 메트 LH 작업, 도어 스트라이크 부착작업 등임. 업무동작을 볼 때, 일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탈출(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돌출(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제5요추-1천추)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요추부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현저한바, 업무로 인한 상병발생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과거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요추부 염좌’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업무동작을 볼 때, 일부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탈출(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돌출(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제5요추-1천추)이 확인되며, 다발성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요추부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현저한바, 업무로 인한 상병발생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과거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요추부염좌를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6. 판 단청구인은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의장A반에서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부담이 누적된 결과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가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MRI 등 의학 영상자료 상 요추 제4-5번의 경우 좌측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 압박이 관찰되나, 요추 제3-4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손상 정도가 확인된다. 또한, 하지 방사통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좌측 다리 통증만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요추 부위 병변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업무력을 살펴본바, 작업동영상 및 업무내용상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과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비트는 작업 등에서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13년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로 볼 때, 허리부담 업무력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나, '제3-4요추간판 장애’와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는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허리부위에 급성 손상을 유발시킬만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판 추간판 장애’는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제3-4요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 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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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으나, 좌측 귀의 난청 또한 소음 노출 사업장 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좌측 귀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특별진찰 결과 우측 50dB, 좌측 전농 상태로 확인되나, 과거 진료내용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좌측 귀는 중이염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볼 때, 이로 인한 청력 악화로 판단되어 좌측 귀의 청력저하는 기존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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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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