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20. 3.
10.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4일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 각각 2020. 11.
25.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과 2021. 3.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의 “우측 48dB의 소음성 난청, 좌측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전농 상태를 확인되고, 좌측 귀의 청력은 과거 양측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특히 좌측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이미 고막 혼탁 등 이상소견이 있고, CT 검사에서도 고막에 경도의 함몰 소견이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해 전농 상태까지 이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은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약 30년 이상을 근무한 현장에 대한 소음 측정은 엉터리였고, 현장직 근로자로 소음과 분진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은 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부위 또는 동일 사고 시 산재보상 후유장해 보상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가족력이 전혀 없으며, 과거에 받은 중이염 치료는 이전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30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2020. 3.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건강진단개인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신청 상병 관련 주요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서상 2020. 3.
10. 자 부○○○○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2020. 8.
27. 자 동○○○○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특진 검사 결과 신뢰도 확인되나 비대칭 난청이며 측두골 CT상 과거 유양돌기염 앓았던 흔적이 있어 소음성 난청만으로 판단하기는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소견이다.
라. 원처분기관의 2020. 11.
24. 자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우측 귀는 48dB의 소음성 난청, 좌측 귀는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마. 심사기관은 '좌측 귀의 난청은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청력의 장해 측정 방법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의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우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으나, 좌측 귀의 난청 또한 소음 노출 사업장 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좌측 귀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전농 상태로 확인된다.그러나 좌측 귀는 과거 진료내용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상 중이염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볼 때, 이로 인한 청력 악화로 판단되어 좌측 귀의 청력저하는 기존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 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9호: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14급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 /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