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직업성 암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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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02
우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으나, 좌측 귀의 난청 또한 소음 노출 사업장 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좌측 귀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특별진찰 결과 우측 50dB, 좌측 전농 상태로 확인되나, 과거 진료내용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좌측 귀는 중이염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볼 때, 이로 인한 청력 악화로 판단되어 좌측 귀의 청력저하는 기존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